공인중개사 직접거래 사례, 배우자 명의 집을 전세 중개 하면? 출가한 딸은?

공인중개사 직접거래

공인중개사 직접거래, 직접거래는 중개사 본인 소유 부동산을 중개의뢰인과 거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는 중개사인 부인이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부부는 경제공동체라고 해서 이 전세집에 부인(중개사)도 같이 실제 거주했기 때문에 중개사(부인)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2021도6910 판결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250만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던 공인중개사로, 2019년 10월 전세보증금 3억 9000만 원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란에 남편의 이름을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였으며, 집주인에게 자신이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서 금지하는 ‘직접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 판단

  • 1심: 피고인이 부부관계인 남편 명의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자신이 임차인이 되어 거래를 한 점, 집주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2심: 피고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250만 원으로 감형하였습니다.
  • 대법원: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법적 의미
이 판결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설령 명의자가 배우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가 공인중개사 본인이라면 ‘직접 거래’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참고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공인중개사의 윤리적 책임과 법적 의무를 강조하며, 유사한 상황에서의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신문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내용 : 그렇다면 자식의 경우는 어떨까요?

출가한 딸의 아파트에 부모(중개사)가 함께 거주했다면 부모(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전세 중개 계약을 하는경우 직접거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중개사인 부모와 딸을 경제공동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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