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주소와 대장 주소가 다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무엇을 기준하나?
실무에서는 등기부를 기준합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대장(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이 우선이므로 부동산의 소재지는 대장에 기재된 지번 주소를 기재하십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은 주민등록상에 나타난 도로명 주소를 기재 합니다. 참고로 소유권 등 권리관게는 등기사항증명서가 우선 입니다.
판례에도 위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 권리관계는 등기부 우선, 권리관계 외에는 대장이 우선 맞습니다. 판례에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7나1828 판결) 그러나 판례가 있음에도 이론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면적, 지목, 구조 등등이 다를 경우 대장이 우선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실무에서는 좀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등기소에 매매계약서를 첨부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 때 등기부와 주소가 토씨하나가 다를 경우 골수FM 등기관은 각하하기도 합니다. 또는 일치시켜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만일 등기부에는 <에이빌라>라고 되어 있고 대장에는 라고 되어 있다면, 그냥 에이빌라로 쓰기를 추천합니다.
등기관의 판단에는 A빌라와 에이빌라.. 두채는 서로 다른 각각의 부동산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표시부분에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띄어쓰기까지 토시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적는것을 권장합니다.
+ 추가 참고내용(필수 참고)
등기부상의 주소와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상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등기소에서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표시부’의 부동산 표시를 중심으로 등기 업무를 처리합니다.
등기부의 주소가 다소 다르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동일한 물건임을 특정할 수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면 등기관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등기신청이 반려되기도 합니다.
이런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 보통은 등기부와 대장 간의 주소나 지번이 일치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불일치할 경우 정리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등으로 인해 등기부와 대장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지번 변경 내역, 행정구역 변경 공문 등)를 첨부하면 등기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등기부 기준을 따르되, 불일치하는 정보가 있을 때는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등기부 주소와 대장 주소가 다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무엇을 기준등기부 주소와 대장 주소가 다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무엇을 기준등기부 주소와 대장 주소가 다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무엇을 기준등기부 주소와 대장 주소가 다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무엇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