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러닝 답지, 이거 보고 푸세요(회사에서 답지 받음)

모두의 러닝 답지, 이거 보고 푸세요(회사에서 답지 받음)

모두의 러닝 답지와 소제목을 나열하여 쭉 적은 형식 입니다. 회사에서 받은것을 복사해서 붙여넣었는데, 띄어쓰기가 일부 안되어 있어서 가독성 좋게 만드는데 애좀 먹었습니다.

글이 상당히 깁니다. 따라서 웬만한 모두의 러닝 답안은 모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블로그 켜 놓고, 문제 푸시면 100점 거뜬 합니다.

다만, 답만 있다보니까 찾는데 애좀 먹을겁니다. 푸는시간이 넉넉하니 천천히 푸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불합격하면 며칠뒤에 또 풀어야 하니 정말 짜증나 잖아요.

이 블로그 글 보면서 천천히 풀고, 한번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러닝 답안의 종류는 아래 네가지 입니다.

  1. 사고시 구조 및 응급처치
  2. 안전보건표지의 이해와 3대 재해 예방
  3. 뇌심혈관질환 관리와 예방
  4. 나도 우리회사 유튜버

위 4가지 종류의 모두의 러닝 답지는 아래쪽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러닝 답지, 이거 보고 푸세요(회사에서 답지 받음)


[한문철의 현장속으로] 자료요약집


사고 시 구조 및 응급처치


●응급처치

-> 응급환자의 생명 구조, 통증 감소 및 악화 방지,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회복을 도움, 장애의 정도 경감 등

->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지킴 또는 뜻하지 않은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적절한 처치와 보호를 통해 고통을 덜어 주고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


●화상 발생 시 응급처치

-> 즉시 화상 부위를 찬물로 식힌다. -> 억지로 옷이나 양말은 벗기지 말고 그 위로 물을 끼얹어 냉각시켜야 함

-> 1도 화상인 경우 바세린 거즈나 윤활유를 바른다.

-> 냉찜질은 화상면의 확대와 수포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

-> 분당 100~120회의 속도, 5~6cm 깊이로 가슴을 압박한다.

-> 가슴 압박 중단은 최소화, 5주기마다 압박자를 교체한다.


●응급대응에 대한 정보 파악 단계

-> 적합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인근지역 의료 기관의 규모 및 특별한 분야의 치료능력,진료시간, 이송거리 등을 파악

-> 의료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보기 쉬운 위치에 비치

-> 사업주는 인근의 의료 기관과 119 구급대 및 사업장을 포함하여 지역단위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

-> 화학 물질, 방사선 등의 특정원인에 의한 사고의 경우 인근 소방서 및 화학안전종합상황
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


●산업 재해 응급대응 행동 수칙

-> 구급차와 통화 시 유의 사항: 산업 재해 피해자가 있는 장소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주기

-> 응급대응팀의 행동 수칙으로 구조 요청 및 연락: 산업 재해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 -> 구조 요청 후 길목에서 구급차를 인도하여 현장까지 안내


●재해발생 4단계
1) 현장조사: 재해 발생 시 현장의 안전 상태와 위험요소 파악, 사고 상황과 부상자의 수 파
악, 환자의 상태 확인
2) 구조요청
3) 상태파악 후 조치
4) 안정화


출혈

-> 체중 6~8% 정도의 혈액 중 3분의 1 이상을 한꺼번에 잃게 되면 생명이 위험해진다.

-> 출혈이 심하면 쇼크 증상이 나타나며 의식을 잃게 됩니다.

-> 동맥 출혈: 선홍색, 심장의 박동과 일치하는 속도와 압력으로 분출

-> 정맥 출혈: 어두운 붉은색, 일정하게 흘러나오는 양상

-> 외부 출혈: 상처로부터 출혈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

-> 내부 출혈: 발견이 어려워 간과될 수 있고 현장 처치가 불가능

-> 출혈의 위험성: 외부 출혈이 없는 상태에서 쇼크 증상이 나타나면 내부 출혈의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쇼크 예방 조치를 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함.


●골절

-> 손상 정도와 양상에 따라 다양

-> 떨어짐, 뒤집힘, 달라붙음, 감전, 폭발사고, 교통사고 등 거의 모든 사고에 의해 발생

-> 처치의 목적: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고 통증을 완화하며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기위함.


●개방성 상처

-> 원인: 베임, 찔림, 절단 등

-> 분류: 찰과상, 열상, 자상, 절단상 등

-> 피부표면이나 피부속의 조직이나 혈관이 파손되어 출혈이 보인다.

-> 자상: 칼이나 못 등 뾰족한 것에 찔린 상처, 상처가 깊고 좁기 때문에 피부의 내부조직까지 상처가 남음. 상처부위는 작아 보이지만 감염의 위험이 크고, 원인이 되는 물체가 꽂혀 있기도 함.


●폐쇄성 상처

-> 강타, 충격, 추락이나 자동차 사고 등 둔탁한 물체가 몸에 부딪혀서 생기는 상처

-> 피부 표면이 개방되지 않고 표피 아래의 조직과 혈관이 파손

-> 연조직의 파괴, 내부 조직의 손상 등의 폐쇄된 공간에서 출혈이 발생

-> 가벼운 폐쇄성 상처의 응급처치: 쉬기 -> 얼음 대기 -> 압박하기 -> 올려주기


안전보건표지의 이해와 3대 재해 예방


●안전보건표지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설치해 산재 예방을 위한 경고, 비상시에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안전·보건 의식 고취를 위한 사항 등을 그림이나 기호,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

->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출입금지표지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

-> 안전보건표지 크기와 비례하게 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보건표지 전체규격의 30% 이상 차지

-지시표지의 바탕 색깔 -> 파란색: 특정 행위의 지시를 고지(파란색의 색도 기준: 2.5PB 4/10)

-> 지시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지시 표지에서 말하는 안전수칙의 이행이 필요하다.

-금지표지 -> 빨간색, 위험한 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제작, 출입 금지, 사용 금지, 화기금지, 접근 금지 등 금지, 위험을 표시하는 것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 사항

-> 안전보건표지는 작업장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규정에 맞게 제작, 설치하고 사용

-> 안전보건표지는 임의로 표지를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안 됨

->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해야 함

-> 안전보건표지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함

-경고표지 -> 노란색, ‘경고’를 의미


●3대 사고

-> 추락, 끼임, 부딪힘 -추락위험 방지 조치

-> 안전대 착용 시 안전대 부착설비 및 부속설비 설치 상태 이상유무 확인

->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설치해야 함

-> 개구부에 덮개 설치해야 함

-> 추락방지망 설치해야 함

-> 안전통로 확보, 통료표시, 작업발판 설치해야 함 -추락재해 중 작업발판 및 난간 작업
-> 안전모, 안전대는 반드시 착용, 단부에 안전난간을 견고하게 설치, 작업발판 설치 등
뇌심혈관질환 관리와 예방


●뇌심혈관질환의 특성

-> 겨울철 발생위험이 더 높으며,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때 서서히
합병증을 일으켜 발생

-> 유전적 소인 및 나쁜 생활습관 등 여러 가지 발병 요인이 함께 작용

-> 인체의 가장 중요한 장기에 분포된 혈관에 발생하는 질병

-> 심근경색, 협심증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 등의 심장질환과 뇌내출혈, 뇌경색과 같은 뇌졸중 등의 뇌혈관질환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 등의 선행질환을 총칭


●뇌심혈관질환의 원인

-> 개인적 위험요인: 건강상태 요인, 생활습관 요인, 유전적 요인

-> 작업관련 위험요인: 화학적 요인, 정신적 요인, 교대근무, 야간근무, 장시간 근무 등

-> 화학적 요인: 이황화탄소, 염화탄화수소, 일산화탄소

-> 물리적 요인: 소음, 온열작업, 한랭작업 등

-> 사회심리학적 요인: 업무량 등


●뇌심혈관질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교정할 수 없는 요인

-> 성별, 유전적 요인, 연령


●뇌심혈관질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교정할 수 있는 요인

-> 기초질환(고혈압, 당뇨 등), 식이요법 등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 기본주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

-> 사업주는 건강한 상태이나 개선해야 될 생활습관을 가진 근로자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실시

-> 사업주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요인이 없는 건강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평가

-> 사업주는 기초질환 내지 기존질환이 발견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각자의 발병위험 수준
또는 사후관리 조치사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 의사가 권고하는 대로 차기 발병 위험도
평가시기를 정하여 실시


●뇌심혈관질환의 관리에서 회사적 차원에서의 관리방법

-> 근로자 건강관리로 역학적조사, 사업장 건강진단 등으로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건관리 사항의 준수 등으로 관리, 작업환경 개선으로 관리

-> 대치방법: 유해물질을 유해하지 않은 다른 것과 바꾸는 방법

-> 격리방법: 유해물이나 인자로부터 보호장벽을 만들어 방어

-> 환기방법: 유해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발생장소에 국소 배기 또는 전체 환기방법으로
유해농도 이하로 희석

-> 개인위생 보호구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함(근로자 판단하X)


●작업관련성 뇌심혈관질환

-> 근로자에게서 작업관련 인자가 발병요인으로 일부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뇌심혈관질환


●뇌심혈관질환 중 뇌혈관질환의 전조증상

-> 갑자기 팔, 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약해진 느낌, 저림

-> 얼굴이나 몸 한쪽에 느낌이 없음

->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음


●고혈압

-> 혈압: 혈액이 혈관벽에 가하는 힘

-> 정상혈압: 수축기 혈압 120mmHg, 이완기 혈압 80mmHg

-> 고혈압 진단: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완기 혈압 90mmHg

-> 고혈압은 규칙적인 신체활동으로 적절한 혈압 조절이 가능


● 직업성 심혈관계질환

-> 과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 또는 과로사로 불렸음

-> 직업적 원인에 의해 뇌혈관 및 심혈관에 생기는 질환

-> 뇌실질내 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 대동맥류 등 -개인적요인

-> 개인의 유전적 감수성과 좋지 않은 건강 행위에 의해 이 질환이 발생한다는 관점, 흡연,
음주, 기존의 질병(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운동부족, 비만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 것

-집단적 작업환경 요인

-> 개별 노동자의 작업과정에 주목하기보다는 개별 노동자가 처해 있는 집단적 작업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

-> 사회 전체적으로 이 질병이 증가하는지, 어떤 집단에서, 어떤 노동환경의 변화가 이를
촉발하는지 등 질병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관점

-> 심혈관계 질환이 근골격계 직업병과 같이 기본적 원천은 노동과정의 구조적 변화와
노동강도의 증가에 있다고 보는 견해


● 고지혈증 관리

-> HDL은 높이고,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LDL과 중성지방은 낮춰서, 200 미만의 적정 콜레스테롤을 유지


VDT증후군 예방 및 관리


● VDT증후군 -정의

-> 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의 약자

-> 현대인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휴대폰, 컴퓨터, 계기판 등 각종 영상표시단말기를 취급
하는 작업이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

-증상

-> 손목, 어깨, 목, 허리부위에 통증이 발생되거나 눈의 피로, 피부병, 정신신경계 이상, 작업
관련 근골격계질환, 반복동작 장애, 과사용 증후군, 시각장해(굴절이상), 안구건조증 등

-> 거북목 증후군: 과다하고 잘못된 영상장치관련 작업으로 목이 거북이 목처럼 앞으로 구부러진 자세로 변형되는 증상

-> 근막통증후군: 근육이나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 VDT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뭉치면서 생기는 통증, 증상은 어깨나 목의 통증으로 시작, 만성질환으로 발전할 경우 척추불균형이 올 수 있다.

-> 두통: 주기적으로 머리 한쪽이나 머리 전체적으로 아파오면서 어지럼증이 발생

-> 손목터널증후군: 엄지와 검지, 중지손가락이 저리고 무감각, 갑자기 손목힘이 빠지는 증상

-발생원인

-> 사업장 요인, 근로자 요인, 작업환경요인, 작업요인

-> 사용자에게 맞춰지지 않은 작업공간, 고정된 자세에서의 지속된 동작(정적인 자세)이 해당

-> 건조한 환기시설, 사용자의 나쁜 자세, 무리한 작업(휴식 부족)

-예방법

-> 자신의 신체에 맞도록 컴퓨터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할 때 의자의 높이를 잘 맞춰 손목
이 구부러진 상태로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오랜 시간 모니터 등을 보는 작업을 해야 할 경우 1시간 작업 후 10분 정도의 휴식을 취
하며, 휴식 시간에 하늘이나 먼 곳을 보는 것이 좋다.
-> 작업실 내 온도 18~24ºC, 조명기구 및 작업환경 점검


●영상표시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무환경 관리에서 유해위험요인

-> 작업대, 의자, 작업빈도, 작업시간, 부적절한 조명, 작업공간 크기 및 통로


●누적외상성질환

-> 주로 상지(팔)를 반복하여 움직이는 작업(동적 부담)이나 상지 및 목을 특정위치로 고정시켜 일하는 작업(정적 부담)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며 뒷머리, 목, 어깨, 팔, 손 및 손가락의 어느 부분 또는 전체에 걸쳐 결림, 저림, 아픔 등의 불편함이 나타나는 것

-예방법

-> 작업 중 탄력적인 휴식을 가지면서 1일 VDT 사용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함.

-> 책상의 높이는 수시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 책상 밑에는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 작업대 위에 손을 얹은 상태에서 손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만 손목에 가중되는 압력을 줄일 수 있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안전


●직장 내 괴롭힘

-> 여성비하 행동, 고정 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 정체성 등에 근거한 성적 괴롭힘도 포함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
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판단기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


●직장 내 괴롭힘의 영향
-> 구성원의 이직이 증가, 업무능력을 저하, 법적분쟁 비용이 발생, 기업 이미지 하락

-> 개인적: 신체적, 정신적(정신건강 문제 발생 및 정서적 불안 야기), 업무적 영향

-> 조직적: 동료나 목격자에 대한 영향(죄책감, 간접적 피해자 전이), 업무 효율성 저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건 처리 원칙
1)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피해상태의 회복, 인격권
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
2)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 다시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
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 전반적인 조직문화·제도의 개선 등도 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절차는 기존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을 활용 가능
5)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상담을 통한 고충처리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해결을 먼저 모색한 후
정식 조사절차로 돌입할 수 있다.
5)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피해자는 물론 관련자의 신원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유지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상담

-> 내용: 사건개요 파악 및 방향 결정,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약식 조사 및 조정·중재

-> 당사자 간 해결방안 모색, 상담자를 통한 당사자 간 해결, 약식조사는 당사자 간 해결을
원할 때 시행

-> 포함내용: 피해자와 행위자와의 관계(우위성 판단요소),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사건 경위, 문제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피해자의 피해 정도, 요청사항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정식조사

-> 피해자가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에 따라 정식조사를 원하는 경우 시행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취업규칙 작성

->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

->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취업상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

->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절차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한다.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사업주 역할

->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요인에 대해 주기적 점검 및 관리가 필요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프로그램 수립 및 지침 마련, 예방 정책 알리기

->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발생 시 해결하기 -근로자의 역할

-> 직장 내에서 상호 존중하기, 상대방 이해하고 공감하기, 사업주와 함께 주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점검·관리하기

-조직적 관리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지

-> 직장 내 상호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 만들기

-> 직장 내 괴롭힘 위험요인 점검·관리 지원하기

-> 직무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관리 협조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및 접수과정
-> 당사자 신고에 의한 사건 접수

-> 인지 접수

->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

-> 당사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업무 담당이나 담당자가 해당 사실
을 인지한 경우 인지접수가 가능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해


●중대산업재해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발생

-> 재발 사고, 고령·외국인·특고 등 중대재해 발생 증가

-> 8 년째 만인율이 0.4~0.5‱ 수준에서 정체

-> 소기업, 건설·제조업에서 대부분 발생, 하청도 상당수 발생

->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여전히 절반 이상


●중대시민재해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발생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 이용 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

-> 중대산업재해는 제외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

->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 이용 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며, 인체에 해로운 연료나
제조물을 취급하거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범인의 처벌 등을 규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의무 사항 중 조치사항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 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함


●중대산업재해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상의 조치 확립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활동 수준 점검

-> 컴플라이언스 활동 강화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 안전보건 관련 명확한 상벌규정 정립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 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

-> 2025 년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할 예정

-> 정기·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현장 공유하도록 유도

-> 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상시 전달·공유될 수 있도록 월-주-일 3단계 공유체계를
확산


-현재 상황 진

-> 안전 의식과 문화는 여전히 미성숙,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예방 체계
미비, 현장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법령 및 감독, 지원 행정,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로만 인식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책과제 4대 전략
1)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2)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향상 집중 지원
3)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 및 참여 확대

-> 범국민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

->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체계 정비
4)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중대재해 감축 추진 기본 원칙

-> 책임성, 현장성, 혁신성


●산업안전심리학의 목적
안전심리와 휴먼에러

-> 산업과 관련되는 인간의 행동을 연구, 분석하여 일정한 과학적 법칙을 활용하여 생산성 향 상과 인간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데 목적


●사고를 자주 발생시키는 사람의 특성
-> 주의력 산만, 저지능, 성격적 불안정, 경솔함, 정직하지 못함, 쉽게 흥분, 비협조적, 도덕성
결여, 소심하거나 지나치게 도전적, 감각·운동능력의 부적합 등


●안전심리 5요소
1) 기질: 인간의 성격, 능력 등 개인적인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성장 시의 생활환경에서 영향
을 받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및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짐.
2) 동기: 능동적 감각의 결과 적극적 사고
3) 감정: 정신적 동기유발, 인적사고와 밀접한 관계
4) 습성: 인간 행동에 영향, 긍정적 습성유도
5) 습관: 성장과정에 형성된 특성, 초기습관의 중요성


●안전심리에 환경특성과 사고요인

-> 작업이 힘들거나 복잡, 환경상 주의 집중이 어려움, 기계설비 등에 결함이 있지만 작업자
가 알기 어려움, 작업자에게 근심이 있거나 심신이 피로한 상태 등


주의의 특성 : 선택성, 방향성, 변동성


●휴먼에러

-> 휴먼에러의 본질: 가변성과 인간은 항상 실수를 일으키는 사고발생의 잠재요인

-> 시스템의 성능, 안전 또는 효율을 저하시키거나 감소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는 부적절하거나 원치 않는 인간의 결정이나 행동으로 어떤 허용범위를 벗어난 일련의 인간동작 중의 하나

-> 휴면에러의 분류: 에러를 일으키는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것

-> 휴먼에러의 오류: 대개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 에러는 우연히 발생하고, 그것들은
예견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정의에 의하면 모든 에러는 나쁘다.


●동기의 기능

-> 어떤 수단과 순서를 택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지향적 기능
-> 발생적 기능: 동기가 발생하면 어떤 목표를 지향하게 되고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긴장
상태가 유지된다. 이 긴장상태를 벗어나서 목표달성을 위해 움직이게 하는 힘을 제공

-> 지향적 기능: 목표달성에 필요한 행동을 선택하는 선택적 기능과 목표를 지향하는 목적적기능, 어떤 수단과 순서를 택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

-> 강화적 기능: 사람으로 하여금 결과가 주는 만족과 행동이 적합했는지를 판단하는 기능으로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서 보다 높은 활동의욕을 일으키고 그런 활동을 유지·증진시키는 것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

-> 하위단계의 욕구가 만족되어야만 상위단계의 욕구가 발생한다고 보며 따라서 이 이론을
위계이론이라고 부름

-> 자신의 경험관찰을 토대로 동기들을 단계별로 묶어 위계화. 즉, 먹고 사는 게 만족되어야
몸의 안전을 돌볼 수 있고, 이것이 만족되어야 소속감·사랑 욕구라든가 자존심, 자아실현 욕구 등 다른 고차원적인 동기를 추구한다고 봄.


●산업안전심리학

-> 산업 및 조직심리학의 한 분야로 산업현장에서 재해와 관련된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관심을 갖는 분야

-> 인간의 행동과 정신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면서 뇌손상 등을 연구하는 경우 생물학이라고도 함 -> 방관자의 무관심을 일으키는 요인이나 특성을 연구하는 경우에는 사회학이라고도 함


●산업안전심리학에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

-> 외부의 정보를 틀리게 해석하여 발생되는 단순한 지각 오류, 개인의 능력이나 성격적 특성에 기인하는 부적절한 판단이나 행동,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학습되거나 조장된 부적절한 의사결정 및 행동


조직생활에서의 동기의 이론: 내용이론과 과정이론


작업안전수칙과 사고 예방
●근로자 4대 필수 안전수칙
1) 안전보건교육 실시

-> 사업주 의무: 근로자와 관리 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근로자 신규 채용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유해·위험 작업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실시
(특별안전보건교육),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2) 안전보건표지 부착

-> 안전한 작업 방법과 주의 사항을 알려 준다.

-> 기본을 지키는 것이 바로 안전을 만든다.

->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금 바로 부착한다.

-> 위험장소·설비·작업별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

-> 금지표지는 반드시 준수, 경고표지에 따라 인화성 물질 등을 취급할 때는 특별히 주의, 비상구 등 안내표지의 내용 평소에 숙지

-> 사업주 준수사항: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 부착


3)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사업주 의무: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 보호구 사용,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하게 해야 함, 보호구 상시 점검, 늘 사용할 수 있게 보호구 수리, 교환


4) 안전작업 절차 지키기

-> 사업주 의무: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 교육을 실시, 비정상적 작업 또는 유해·위험
작업공정에 대한 안전작업 절차 제정, 간결하고 근로자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작성, 근로 자가 쉽고 빠르게 볼 수 있도록 게시


●산업재해예방 필수 안전수칙인 이크(IERC)의 4대 추진과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수 「4대 추진과제 및 17대 실천수칙」으로 요약, 정리
1) 위험요인 발굴 -> 위험요인을 찾아 게시하는 것은 작업장 위험요인 찾아내기, 위험요인 목록 작성하기, 작업
장 위험요인 알려 주기 등이 있음.
2) 사고위험 제거 -> 위험요인을 사업장 자체적으로 제거
3) 잠재위험 통제
4) 사고발생 시 신속대응


● 잠재위험 통제 방법

-> 작업별 위험요인 관리책임자 지정,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작업시작 전·중·후 안전점검


●개인보호구 사용수칙

-안면보호구

-> 착용 표시 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착용

-> 보안경은 시력이 나쁜 경우 시력에 맞는 보안경을 착용

-> 작업수칙이나 MSDS의 규정에 따라 고글, 마스크 등을 착용


●안전수칙

-사다리작업

-> 2 인 1조로 작업, 기계나 적재물, 나무상자 등을 사다리 대신 사용하지 말 것

-> 직선사다리(외줄사다리)를 사용할 때는 벽으로부터 1m 이상 띄울 것

-> 사다리로부터 자기 팔길이 이상 떨어진 곳에 대한 작업을 하지 말 것

-기계

-> 자기 담당기계 이외의 기계는 움직이거나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맞다.

-> 원동기와 기계의 가동은 각 직원의 위치와 안전장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다음 행한다.
-> 움직이는 기계를 방치한 채 다른 일을 하면 위험하므로 기계가 완전히 정지한 다음
자리를 뜬다.

-> 기계의 조정이 필요하면 원동기를 끄고 완전정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손이나
막대기로 정지시키지 않아야 한다.


●크레인작업

-> 크레인 운전자에 대해 신호는 단 한 사람만 해야 함

-> 크레인 운전은 자격을 갖춘 자 또는 면허를 소지한 지정된 운전자만이 하여야 한다.

-> 작업시작 전 기계의 고장유무를 확인하고 필히 시운전을 실시한다.

-> 동시에 3가지 조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전기작업안전과 사고 예방


●전기 재해

-> 전기: 전기적 에너지의 줄임말 / 장점: 모터, 히터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 전압: 직류와 교류로 구분

-> 직류 저압: 1500V 이하 / 직류 고압: 1500V 이상 7000V 이하

-> 교류 저압: 1000V 이하 / 교류 고압: 1000V 이상 7000V 이하

-> 종류: 전격 재해, 감전 재해, 전기 화재, 정전기 화재, 낙뢰 재해, 전자파 장해 등

-> 전격 재해:감전 사망, 아크 화상, 전격으로 인한 추락 등

-> 전기 화재가 있고, 단락, 전기 불꽃, 누전, 절연 불량 등 상용전기에 의한 전기재해

-> 화상재해: 용접 시 불티 등이 인체에 접촉되어 발생

-> 정전기 재해: 화재/폭발, 전격으로 인한 2차 재해, 전자제품 파손 등

-> 낙뢰 재해: 직격뢰, 유도뢰가 있음

-> 직접 접촉 재해: 전기의 통로에 인체 등이 접촉되어 인체에서 단락 또는 단락 회로의 일부를 구성하여 감전

-> 간접 접촉 재해: 전선로나 누전 상태에 있는 기기에 인체 등이 접촉되어 인체를 통하여 지락 또는 섬락에 의한 전류로 감전

-> 감전의 위험성 인자: 통전 전류, 통전 시간, 통전 경로, 전원의 종류, 전압의 크기, 인체 저

-> 감전 재해 예방의 기본 원리: 전기 재해에서 전류가 인체 내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나 전류가 인체 내로 흘러 들어가더라도 다시 몸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

-> 누전 차단기: 누전 사고 시 전류가 인체에 위험할 정도로 흐르면 고속도로 전류를 자동 차단하여 전기 재해를 예방하는 장치


●기계 수리 시 콘센트 충전부에 접촉되어 발생한 감전 사고의 예방 대책

-> 전기 기계 기구의 작동 시 전기가 흐르는 충전 부분에는 방호 조치 실시

->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 설치, 안전 보호구 착용

-> 기기 수리 시 전기 관련 사항이 있다면 전원을 오프하고 작업을 해야 함.


●전기작업에서의 접지

-> 전기 설비의 금속제 외함 등과 대지 사이의 전기적인 접속으로 대지의 전위와 같게 하는

-> 구성: 피접지체, 접지선, 접지극

-> 원리: 인체 통과 전류를 경감

-> 종류: 보호접지와 보안접지

-> 접지 설치 대상: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외피 및 철대

-> 접지 설치 대상 제외 조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이중 절연 구조의 전기 기계·기구,
절연대 위 등 같이 감전의 위험이 없는 장소의 전기 기계·기구, 비접지 방식 전로


●전기작업 계획서 작성 대상

-> 해당 전압이 50V를 넘거나 전기 에너지가 250VA를 넘는 경우


● 전기작업 계획서 작업 지휘자의 지정

-> 사업주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시행령에 명시된 항타기 및 항발기 설치·해체·조립 등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조치 사항이다.

->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작업 계획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시 관련 설명

-> 사업주는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화재예방과 화재 시 대처법


●원인별 화재발생

-> 전기 화재 38%, 담뱃불 화재 17%, 방화 12%, 불장난 화재 7%, 가스 화재 6%, 유류 화재
4%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

-> 기타 전기 기계·기구의 과열, 전선의 합선 또는 단락에 의한 발화

-> 누전에 의한 발화,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공장이나 작업장에서의 화재의 주요 원인

-> 작업 중 자리 이탈, 전기 시설의 노후, 기계 과열, 용접 불티 등


●폭발성 물질
-> 가열, 마찰, 충격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 등으로 인해 산소나 산화제의 공급이
없더라도 폭발 등의 격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체나 액체


●산화성 물질

-> 산화력이 강해 열을 가하거나 충격을 줄 경우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 접촉할 경우에 격렬히 분해되는 등의 반응을 일으키는 고체 및 액체


●가연성 물질

-> 가연성 물질의 특징 폭발한계농도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 또는 상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가스이고, 물질들은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기타 섭씨 15도 1 기압 하에서 기체상태인 가연성 가스


●발화성 물질

-> 스스로 발화하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는 등 발화가 용이하고 가연성 가스가 발생할 수있는 물질


●인화성 액체 물질 화재·폭발

-인화성 물질

-> 대기압 하에서 인화점이 섭씨 65도 이하인 가연성 액체

-원인

->인화성 액체의 특성 이해 부족, 인화성 액체에 대한 교육 부족

-> 정전기 등 부적절한 점화원 관리

-> 설비의 적절하지 못한 설계 및 오작동 -정전기 축적 방지를 위해 모든 설비 접지 실시

-> 접지한 설비는 전기저항이 규정치 이하로 유지되는지 주기적 측정 실시

-> 정전기 방지용 작업화, 작업복 등 착용, 작업장 바닥은 정전기 방지용 재질로 시공


●화재사고 대비 작업장 환기대책

-> 자연환기, 강제환기, 국소배기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 당황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행동, 불이 번지지 않게 출입문을 닫아야 함 -> 모든 사람은 건물 밖으로 대피, 119에 신고


● 화기작업 시 안전대책

-화기작업

-> 용접(Welding), 용단(Cutting), 연마(Grinding), 땜(Soldering, Brazing), 드릴(Drill)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

– 안전대책

-> 화기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위험요인을 찾아낸 후 안전대책을 적절히 수립하여 이행

-> 화기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역 인근에 인화성 물질이나 독성 물질이 존재하는지 가스농도를 측정하여 허용농도를 초과할 경우 작업을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

-> 대상 설비 및 배관 인근의 설비와 차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배관을 해체

-> 화기작업용 가스공급배관이 눌림이나 꼬임 등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화재예방 대책

-> 화재예방은 1년 내내 중요하다.

-> 인화성 물질은 작업장에 필요한 수량만 반입, 구획된 저장소를 마련해 분리 보관

-> 화재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화재 발생 가능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제거

-> 동절기에는 건조한 바람이 심하게 불며 화기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
직업병과 산업보건


●직업병 특성

-> 임상적 또는 병리적 소견이 일반 질병과 구분하기 어려움

-> 임상의사가 관심이 적어 이를 간과하거나 직업력을 소홀히 함

-> 인체에 대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신물질이 많음

-> 노출 시작과 첫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긴 시간적인 차이가 있음

-> 직업적 노출과 특정 질병 간에 명확하거나 강한 인과관계 성립

-> 일반적으로 단일 원인에 의해 발병

-> 많은 직업성 요인이 비직업성 요인에 상승작용 유발

-> 보상과 관련되어 있기도 함(심한 질환은 산재보상 혜택 큼, 경미한 질환은 산재보험의 실
익이 없음)


●직업병 발생요인

-> 직접원인: 작업환경적 요인, 부당한 작업조건 요인, 작업장 환경적 요인

-> 간접원인: 작업강도, 작업시간

-> 인자별 분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정신적 요인


●작업관련성 질환

-> 작업환경과 업무 수행상의 요인이 복합적인 병인으로 기여, 다수의 원인에 의해 발병된다


●직업병 중 호흡기계질환

-> 진폐증, 천식, 호산구성 폐렴


●직업병 예방원칙
-> 유해요인을 적절하게 관리

-> 유해요인이 발암성 물질이라면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제거

->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있는 모든 근로자 보호

-> 발생원 대책은 가장 효과적인 관리방법으로 유해요인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

-> 유해물질이 지역사회로 배출되면 문제가 확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업장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위험요인도 제거


●산업보건

-> 모든 산업장의 직업인들이 육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이 최고도로 증진 유지되도록 함


●산업보건학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건강한 심신으로 높은 작업능률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계속할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자의 근로 및 생활조건을 어떻게 관리, 정비해 나갈 것
인가를 연구하는 과학


●사업장의 환경관리 중 작업환경의 보건적 조건

-> 채광·조명 설비와 난방·냉방·온습도 조절 -> 환기설비 및 공기조정설비, 소음방지설비, 진동방지설비


●사업장의 보건위생시설

-> 산업폐기물 및 폐수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시설


●고온, 고열 환경에 기인하는 직업병의 발생원인

-> 고온·고습 환경, 복사열이 강하게 작용하는 환경에서의 작업,

-> 열발산이 적고 격심한 근육노동을 하는 경우

-> 조도불량, 현휘(눈부심)가 과도한 업무에서 장시간 작업하면 눈에 긴장을 강요함으로써 발생하는 직업병은 불량조명에 기인


●진동에 의한 장애

-> 국소적 장애 우려가 있는 작업: 리벳팅, 착암 및 연마작업

-> 전신적 장애 우려가 있는 작업: 교통기관 승무원, 기중기 운전공, 분쇄기공, 발전기 조작원

-> 증상: 소화기장애로 위하수, 내장하수, 생리이상 등


●소음성 장애

-> 조선, 중기계공업, 철강산업, 광산업


●직업병의 진단

-직업력 조사

-> 직업, 근무 기간, 작업 내용, 노출되고 있는 유해요인, 보호구 착용 여부 및 착용 시기 등 -유해요인 노출 내용과 정도

-> 노출의 추정, 노출 기록, 작업환경 측정, 생물학적 모니터링


근로자 건강관리와 건강증진


●국민건강생활지침서

-> 청결의 생활화, 음식은 싱겁고, 가볍게 골고루 먹기, 과음하지 말기, 규칙적인 운동


●근로자 건강문제의 평가

-> 건강위험요인 평가결과와 건강진단 결과, 개인의 체력측정결과는 참고하여, 사업장 건강증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진해야 함.

-> 개인의 생활양식 및 기본체력, 건강진단을 통한 평가를 고려
-> 작업상의 위험요인도 반드시 고려하여 평가

-> 작업상의 요인: 작업부서, 사용물질, 근무기간, 근무형태, 작업방법, 작업시간, 작업환경측정결과 등


●근로자 건강문제와 영향요인

-> 가정환경, 사회환경, 직업영역, 작업환경, 심리적요인, 생물학적영역, 개인영역, 생활영역


●건강평가를 위한 건강측정의 구성

-> 생활 상황 조사, 체력측정, 의학적 검사 등으로 구성되며 건강진단 및 전반적인 건강관리
사업과 병행 추진


●건강증진

->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개인과 지역사회가 건강결정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켜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정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종류

-의식화 프로그램

-> 대중적 정보, 건강진단, 보건교육, 홍보(포스터, 편지 등) 등을 활용

-이외 생활양식의 변화 프로그램, 지지적인 환경조성 프로그램 등이 있음.


●근로자 건강관리

-유해물질관리

->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관리

-산업환기 관리에서 전체환기 장치의 선정 조건

-> 국소배기장치 설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대 전체환기 장치의 선정을 고려

-> 옥내 유해물질 발생량이 적거나, 실내에 확산된 유해물질의 농도가 전체로 보아 일정할 때
-> 유해물질의 독성이 낮을 때

-> 옥내 작업장에 배출원(발생원)의 다수가 분산되어 있을 때

-근골격계질환의 예방관리 중 작업환경 개선

-> 작업시간, 작업량 등은 작업표준을 정하고 준수

->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 및 작업장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한다.

-> 중량물은 가능한 한 자동화 설비로 또는 보조장비를 이용

-> 작업대는 정상 작업영역의 적정한 높이로 설계, 필요시 근로자의 신체조건에 따라 높낮이조절이 가능토록 한다.

-> 의자는 높낮이 조절가능 등받이, 팔걸이가 있는 것으로 한다

-분진 작업장 관리

-가스, 증기, 분진의 발산원 관리


●뇌심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

-> 기초질환 관리로 고혈압·고지혈증·당뇨로 진단된 근로자의 질병관리를 해야 함.

->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생활습관을 파악하여 주요 생활습관개선프로그램을 사업장에서 직접 또는 외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운영

-> 업무적합성 평가 및 근무상의 조치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 수준과 근로자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어떤 근무상의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


●건장증진활동의 추진체제
1) 건강증진활동의 총괄부서 및 건강증진활동 추진자를 선정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계획을 심의
3)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부서별 실무 담당자를 선정
4) 외부 건강증진 전문가 또는 근로자건강센터 등 전문기관을 활용


●업무상 질병의 발생요인
-> 인간공학적 인자: 작업 방법, 작업 강도, 중량물 취급, 작업의 물리적 부담 등도 요인

-> 화학적 인자: 화학물질(분진 포함)은 요인

-> 물리적 인자: 소음, 진동, 유해광선, 이상기온, 이상기압 등 에너지의 형태 등은 요인

-> 생물학적 인자: 세균, 진균, 바이러스 등은 요인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


나도 우리회사 유튜버(답안)

  1. 연예인을 관리하는 곳이 기획사라면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를 관리하는 곳을
    MCN이라고 한다.
  2. 콘텐츠를 직접 기획, 촬영, 편집이 가능한 유튜버를 총칭하여 크리에이터라고 한다.
  3. 필립코틀러는 마케팅에 사용되는 다수의 개념의 용어를 만든 마케팅의 아버지이다.
  4. 콘티는 영상을 제작할 때 장면 구도의 기본적인 뼈대를 구성하는 설계도이고 다른 말로 스
    토리보드라고도 한다.
  5. 고객을 찾고 정의내리는 일련의 과정을 타겟팅이라고 한다.
  6. 삼분할기법은 미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황금구도의 기법이다.
  7. 렌즈를 통해서 사진기가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각을 화각이라고 한다.
  8. 구글드라이브는 구글(Google)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협업도구이자 파일저장 및 공유
    서비스이다.
  9. 메러비안의 법칙에서 시각적인 부분은 55%, 청각은 38%, 콘텐츠는 7%이다.
  10.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 하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멀티미디어 컨테이너 포맷은
    MP4이다.
  11. VREW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 영상을 불러오기만 하면 음성인식을
    통해 자동으로 자막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무료 프로그램이다.
  12. 구글의 크롬브라우저에서는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의 즐겨찾기를 북마크라고 한다.
  13. 모바비는 가장 저렴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다.
  14. 여러대의 카메라나 오디오 녹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촬영 시작에서 반드시 편집을 위해 싱
    크를 맞추어야 한다.
  15. 이동 중 촬영을 할 때 OIS가 없는 카메라의 경우 렌즈에도 흔들림을 방지하는 기능이 없
    다면 짐벌을 통해 흔들림을 잡을 수 있다.
  16. 뱁믹스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 무료 프로그램으로 초보자들이 사용이기 좋다.
  17. 정해진 포맷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제약이 있지만 굉장히 멋진 동영상 편집이 가능한
    아이폰에서 아이무비(iMovie)의 기능은 예고편이다.
  18. 비디오 형식으로 인터넷에 공유되는 블로그로 최근에는 촬영장비를 들고 걸으면서 동시에
    촬영을 하는 형태 브이로그라고 한다.
  19. 크롬브라우저의 확장 프로그램을 다운 받는 곳은 크롬웹스토어이다.
  20. 성공적인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한 필수 요소는 진정성, 꾸준함, 지속성이다.
  21. 금융이슈를 재밌게 전달해 주는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널의 드라마는 초코뱅크이다.
  22. 영혼까지 만족시키는 마케팅의 개념은 마케팅 3.0이다. 마케팅 1.0의 시대에서는 제품의
    기능, 2.0의 시대에서는 감성, 3.0의 시대에서는 영혼까지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4.0에서
    는 커뮤니티가 중요하다.
  23. 메타버스는 가상·초월과 세계·우주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 세계를 뜻하는 것으로 로블록
    스와 제페토가 유명하다.
  24. 조리개와 셔터스피드는 조리개의 수치가 낮을수록 조리개는 개방되어 빛을 많이 흡수하
    고, 조리개를 개방할수록 심도가 얕아지고 아웃포커싱이 된다. 셔터스피드를 높일수록 움지이
    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 잔상이 덜 생긴다.
  25. 4K의 해상도는 3840 X 2160이다.
  26. 유튜브에서 다른 채널의 영상을 따로 저장해서 다시 보고 볼 수 있으며 여러 동영상을 모
    아 시청 목록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자체 콘텐츠 홍보에도 도움이 되는 동영상 묶음의 형태
    를 재생목록이라고 한다.
  27. 동영상을 제작할 때 채널의 특징이나 채널 운영의 주체가 되는 기업의 이미지를 보여줄
    때 동영상의 앞이나 중간 혹은 뒤에 들어가는 동영상을 타이틀 동영상이라고 한다.
  28. 맥OS를 탑재한 PC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애플사가 개발했으며
    최근 영화 촬영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되며 한 번 구매를 하면 계속 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은
    파이널컷 프로이다.
  29. 필름의 프레임(화면)이 바뀌는 속도를 초 단위로 나타내는 초당 프레임수를 fps라고 한다.
  30. 1280720의 해상도를 HD라고 하는데, 유튜브의 기본적인 해상도로 19201080을 FHD라
    고 한다.
  31. 메리비언의 법칙에서 청각적인 부분은 전달되는 것 중 평균적으로 38%를 차지한다.
  32. 동영상 제작에 필요한 저작권없는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는
    pixabay.com, typecast.ai, freepik.com 이 있다.
  33. 관심분야의 키워드를 입력하고 등록하면 매일 온라인에 키워드가 발견될 때마다 구글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설정에 따라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주는 무료 서비스는 구글알리미이다.
  34. 무료로 타이틀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사이트는 미리캔버스, Panzoid, flixpress 이다.
    VideoScribe는 타이틀 동영상 이외에도 동영상 전체를 제작할 수 있는 사이트라는 장점이 있
    지만 유료 결제 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35. 유튜브 어플리케이션의 홈 메뉴탭은 평소 시청하는 동영상을 기반으로 추천 동영상을 보
    여준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실시간 인기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탭은 탐색에서 가능
    하다.
  36. 풀프레임(Full Frame)센서의 사이즈는 35mm 이다.
  37. 위아래 수직으로 회전하면서 움직이는 촬영기법은 틸트이다.
  38. 좌우로 회전하면서 촬영하는 기법은 팬이다.
  39. 아웃포커스(싱)은 배경흐림을 의미한다.
  40. 스토리보드는 동영상 기획 단계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41. 스낵 컬처의 특징으로는 ‘짧고 굵게, 결론부터, 간편하게 즐긴다’가 있다. 재미있으면 좋
    지만 스낵컬처가 무조건 재미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42. 구글에서 파일 형태의 자료를 찾기 위한 명령어는 filetype 이다.
  43. 유튜브의 배너를 제작할 수 있는 국내 무료 이미지 편집프로그램은 미리캔버스이다.
  44. 동영상 플레이가 끝나고 마지막 화면에 추천하는 형태로 보여지는 것은 최종화면이다.
  45. iMovie 동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 사용시 예고편 편집을 할 때 동영상 및 자막을 변경하
    고자 할 경우 스토리보드에서 변경하여야 한다.
  46. 핵심가치를 전달하는 수단은 유연성을 가져야 하고 시장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가 필
    요하다.
  47.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콘텐츠의 수집과 선
    정이다.
  48. ISO 감도는 빛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빛을 강제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능이지만 디지
    털 노이즈가 발생하기도 한다.
  49. 제작된 동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한 후 ‘좋아요’와 ‘구독하기’에 대한 이야
    기는 동영상의 처음과 끝에 하는 것이 좋다.
  50. 마이크가 향하고 있는 곳의 소리를 잘 수음하며 마이크가 향하지 않은 방향의 소리는 거
    의 수음하지 않아 야외에서 움직이며 촬영하기에 좋은 마이크는 지향성 마이크이다.
  51. 유튜브에 업로드 하기 위한 HD급 동영상의 화면 비율은 16:9 가 좋다.
  52. Vrew의 파일 메뉴 중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의 파일 형식 중 Vrew에서 생성된 자막
    을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은 뱁믹스이다.
  53. 브랜드 채널에서 개인 채널로 계정을 변경하려면 계정 전환을 선택하고 변경하여야 한다.
  54. 동영상을 업로드 할 때 지금이 아닌 다른 날짜와 시간을 설정해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을
    게시예정이라고 한다.
  55. 해외 이미지 편집 서비스로 부분적으로 무료 사용이 가능한 사이트는 캔바이다.
  56. 동영상 촬영을 할 때 수직과 수평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흔들림없는 촬영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삼각대이다.
  57. 디졸브는 화면 전환효과로 앞과 뒤의 화면이 부드럽게 겹치면서하는 화면 전환효과이다.
  58. 뱁믹스 편집 프로그램 사용 시 영상의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지우고 잘린 영상끼리 이
    어 붙이는 기능으로 영상을 편집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 하나는 컷편집이다.
  59. iMovie에서 컷편집 즉, 화면을 분할 할 때 사용되는 메뉴의 이름은 클립 분리이다.
  60.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이 많아지면 새로운 시청자들이 찾기 쉽게 동영상을 목록 형태로 정
    리할 수 있는데 이 목록을 재생목록이라고 한다.
  61. 디졸브나 페이드 같이 동영상에서 다른 동영상으로 넘어갈 때 특정한 효과를 입력하는 경
    우가 있는데 이런 효과를 장면전환 효과라 한다.
  62.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자료 저장 및 공유 기능을 지원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One Drive이다.
  63. 언제 어디서나 간편히 즐길 수 있는 스낵처럼, 이동시간 등 짧은 시간에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문화 소비 트렌드를 스낵컬처라 한다.
  64. 최근 사용되는 마케팅의 개념으로 마케팅의 본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고민해결이
    다.
  65. 가장 좋은 마케팅의 목표는 시장 소유이다.
  66. 동영상을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단계는 기획이다.
  67. 색보정 전문 프로그램으로 컷편집도 가능하며 무료로도 사용이 가능한 동영상 편집 프로
    그램은 다빈치리졸브이다.
  68.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으며 어도비(Adobe)가 만든 타임라인 기반의 영상 편
    집 응용 프로그램은 프리미어 프로이다.
  69. 컴퓨터를 이용해 동영상이나 이미지, 소리 데이터를 생성할 때 원래의 데이터양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를 코드화하고 압축하는 것을 인코딩이라 한다.
  70. Clips는 동영상 촬영 중 말을 하면 그 소리를 자막으로 바꾸어주는 IOS(애플)의 편집 어
    플리케이션이다.
  71. 4K는 FHD의 4배 해상도이다.
  72. 하이엔드 카메라는 렌즈교환이 되지 않는다.
  73. 가장 안정적이며 심적인 편안함을 주는 촬영 구도는 3분할이고 황금구도라 한다.
  74. 포털사이트에서 영향력이 큰 블로그(blog)를 운영하는 ‘파워블로거’나 수십만 명의 팔로워 수
    를 가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 혹은 1인 방송 진행자들을 통칭하는 말은 인플루언서
    이다.
  75.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원하는 기본적인 해상도는 FHD이다.
  76. 무료로도 FHD 사이즈를 워터마크없이 사용이 가능한 동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은 VLLO
    이다.
  77. 여러개의 동영상 및 오디오 트랙을 구성해 편집이 가능한 동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은
    LumaFusion 이다.
  78.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 동영상을 제작할 경우 촬영 전 기획단계에서 영상의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6가지의 구성 순서
    동기유발 -> 브랜딩과 구독유도 -> 배경 설정 -> 이야기 진행 -> 극적인 결과를 통한 결론 -> 영상 콘텐츠 시청 유도
  79. 유튜뷰에 동영상을 업로드 할 때 사용이 가능한 공개 설정 3가지
    1) 공개 : 모든 사용자가 볼 수 있음. 모든 사용자에게 공유가능하고 검색결과 및 관련 동영
    상 목록에 표기됨.
    2) 비공개 : 검색 결과에 표시되지 않고 채널에도 표시되지 않으나 나와 내가 선택한 사용자
    만 볼 수 있음.
    3) 일부 공개 : 비공개와 마찬가지로 검색결과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동영상의 링크가 있다면
    보거나 공유가 가능함
  80. 매러비안의 법칙 3가지 구성
    시각 55%, 청각(목소리) 38%, 언어(내용/콘텐츠) 7%에 이른다는 커뮤니케이션 이론

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모두의 러닝 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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