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매매 계약시 주의사항 및 특약 내용
✅ 중개보수
- 중개보수 지급약정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자필 서명 및 도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안으로는 확인설명서 내 중개보수란에 서명 및 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괄양수도계약 여부 확인
- 법인 간 거래 시 포괄양수도 성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불성립 시, 건물분 부가세 별도 특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 건물분 부가세 및 안분
- 매도 측이 감정평가사를 통해 건물가액을 안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매수 측은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환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예시 조항: “건물분 부가세는 매수인이 부담하며, 사업자등록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음.”
✅ 법정과실 분배 (민법 제101조)
- 월세, 관리비 등은 잔금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0.5씩 분배합니다.
✅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 확인
- 계약서 작성 시 등기권리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확인하고 수익률 검토를 진행합니다.
- 매도 측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축물대장, 도면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잔금일 인계 사항
- 잔금일에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축물 원도면 등을 매수인에게 인계합니다.
- 명도확인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 특기 사항
- 총매매가 기재 시: “토지분 000원 + 건물분 000원” 형식으로 구분 명기
- 포괄양도양수는 세법상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무 리스크 최소화 필요
- 각 호실별 임대차계약 확인 및 명도 여부 점검은 매우 중요
빌딩매매 계약시 주의사항 및 특약 내용
소속공인중개사 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