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창저축은행 요양원 대출 안내(LTV 80% 가능)

융창저축은행에서 LTV 80%까지 요양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노인 요양원 인수 및 창업을 준비중이시라면 아래 내용을 통해서 대출 대상, 지역, 한도, 금리 적용기준, 필요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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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원 대출

노인 요양원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자가로 소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대출을 알아보셔야 하는데, 취급하는 은행이 별로 없다 보니까 발품, 손품을 많이 파셔서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요양원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다르게 수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대출의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부동산을 기준으로는 1차로 60% 정도 나오고, 그 이외에 금액 20%는 사업자 대출로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요양원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융창저축은행 예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1. 융창저축은행 요양원 대출 대상

장기요양시설(요양원) 및 *재가복지센터(재가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재가복지센터 : 등급을 받으신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종류로는 주야간보호 / 방문요양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방문간호 / 방문목욕 / 단기보호 / 복지용구 제공 및 대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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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융창저축은행 요양원 대출 지역

융창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만 대상으로 합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다른 은행 상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3. 융창저축은행 요양원 대출 한도(LTV)

LTV는 부동산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해서 대출금액/부동산 금액으로 구해집니다. 통상적으로 요양원 대출의 경우 80%가 한도인데, 부동산 금액을 대상으로 1차 60%, 2차 20%로 나눠서 나옵니다. 하지만 각 은행별로 대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은행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요양원 대출 홈페이지 바로가기

융창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 정식 감정가의 80%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통상적인 요양원 대출과 다른점 입니다.

  • 부동산 담보 기준 80%(지역에 따라서 차등 적용)
  • *건강보험급여 채권 : 월 평균 공단보조금의 350% 이내

*건강보험급여 채권 : 건강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 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보험 급여 채권은 급여에 속합니다. 즉,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급여와 비급여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융창저축은행 요양원 대출 금리

융창저축은행요양원대출

부동산 대출을 일으킬때는 금리가 중요합니다. 금리가 높으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높을 수 밖에 없지요. 예를들어 10억 원의 부동산을 LTV 80%까지 대출을 받으면 8억 원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가 7%라고 가정하면 1년에 5,600만 원의 돈을 은행에 이자로 내어줘야 합니다. 월로 따지면 460만 원의 금액을 지출하는 것이죠.

따라서 대출을 일으키기전에 요양원의 수입구조를 잘따지고 순수익이 어느정도 된다는것까지 미리 계산해서 예상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융창저축은행의 요양원 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 6% ~ 14.5%(담보비율, 고객신용도에 따라서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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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융창저축은행 요양원 대출기간

  • 일시상환방식 : 1년 ~ 5년(거래실적에 따라 연장가능)
  • 분할상환방식 : 1년 ~ 5년

일시상환방식은 거치 하면서 이자만 내다가 한번에 갚는 방식이고, 분할상환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등과 같이 2가지 방법으로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아 나가는 방식 입니다.


1.6. 융창저축은행 요양원 대출 필요서류

  • 법인(개인) 사업자등록증
  • 최근 3년 제무재표(법인)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 장기요양 급여비용 심사, 지급 통지서
  •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서
  • 본인부담금 입금내역(통장거래내역 등)
  • 입소자 현황(입소 노인등급별 현황 및 명단)
  • 이사회의사록, 법인 정관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담보물건상 전, 월세가 필요할 경우)

<대출에 대한 자세한 상담 번호>

  • 본점 : 02-2685-0001
  • 분당지점 : 031-786-0001
  • 판교지점 : 031-781-0005

<대출시 알아야 하는 일반적인 주의사항>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 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통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 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 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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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류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 17조 제3항 위반)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 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 제2항 위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 19조 제 1항, 제3항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 제 1항 위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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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융창저축은행 요양원 대출 안내(LTV 80% 가능)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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