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있는 집 매매시 – 임차인이 나가기로 했는데, 안나간다면?

임차인 있는 집 매매시

임차인이 이사나가겠다고 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이후 계약갱신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되면 이사가라고 매도인이 말했는데, 임차인이 그러겠다고 했다면 합의해지를 한 것입니다.

합의해지도 반드시 서류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 구두로 합의해도 됩니다.

하지만 매매 한다니깐 그냥 알았다고만 한 것이라고 하면서 임대인이 바뀌면서 자신은 임차인으로 그대로 있고, 임대인이 바뀌는 것인 줄 알고 알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한것이지요. 통화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등..

민법에는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3조 제2항)라고 나와있고요.

판례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3호에서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만기 6개월 ~ 2개월전에 요구해야합니다. 임차인의 날짜를 계산해서 2개월전인지 정확히 체크해 보셔서 대응하는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어찌됐든 임차인이 계약생신요구권을 계속 주장한다면 법적인 분쟁으로 가서 해결 하셔야 할 것 입니다. 관건은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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