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 창업기준이 궁금하세요?
아래쪽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의 창업기준과 절차, 필요서류, 인력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주간보호센터 창업기준 관련해서 필수서류, 필수인력, 시설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위 파란색 박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가노인복지시설 창업기준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간호, 복지용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창업기준은 기존에 포스팅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1. 공통사항(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간호, 복지용구)
- 신청자 : 노인복지법 상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대표자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 신청서류
- 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서(별지 제 20호 서식) 1부.
-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37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 유의사항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를 배치
- 개인의 경우 신고자는 사업자(사업주), 고용된 서설장은 인력현황에 기재
1-2. 방문요양 창업기준
- 시설기준(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 사무실 : 필요함
- 통신시설,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포함
※ 시설기준 상세요건
- <삭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15.01.30)
-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사무실은 병용 할 수 있음.
-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음.
- 아파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방문요양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벽면(커튼, 홀딩도어 등 이동식, 접이식 칸막이 종류는 불가)을 설치하거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여 방문요양기관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또한, 방문요양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므로, 당해 방문요양기관 종사자 외의 자가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없도록 시건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787(2009.04.07)호 질의회신)
- 인력기준
- 시설장 : 1명
- 사회복지사 : 1명(수급자 15명 이상)
- 요양보호사 : 1명(농어촌 5명 이상)
※ 인력기준 상세요건
- 시설장 :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작업)치료사(1년 이상 실무경력), 요양보호사(2급 제외, 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 간호조무사(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로 상근하는 자
- 요양보호사
- 농어촌지역은 요양보호사 5명 이상 배치, 그 외 지역은 요양보호사 최소 15명 이상 배치. ※ 농어촌 지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 군의 읍, 면 전 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함.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에 변화가 많으므로 시간제(단시간 근로자)인 요양보호사는 인력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실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함.
- 모든 종사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시간급 임금, 초과근무 등을 명시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7조, 제18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제30조, 별표2 등 참조)
-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뿐만 아니라 서비스 준비, 이동, 관리교육 등을 포함하는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것이 바람직함.
-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방문요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를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있음.
1-3. 방문목욕 창업기준
- 시설기준(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 사무실 : 필요함
- 통신시설,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포함
-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 시설기준 상세요건
- 이동목욕차량 : 본인 명의 또는 타인 차량에 대해 유무상 사용계약(임대계약)을 체결, 사용권이 본인에게 있을 경우 무방함
- 이동목욕차량 없이 이동용 욕조만 구비시 : 방문목욕 설치가능(차량미이용 수가지급)
- 이동목욕차량 : 이동용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 :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된 차량
- 자가용 또는 사업용으로 등록된 일반 차량을 구조변경해 자동차등록증에 해당 내용이 표기된 차량
- 이동용 욕조 : 통상 실내에서 목욕이 가능하도록 만든 욕조(예 : 공기주입식 욕조)
- 이동목욕차량 : 이동용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 인력기준
- 시설장 : 1명
- 요양보호사 : 2명
※ 인력기준 상세요건
- 시설장 :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작업)치료사(1년 이상 실무경력), 요양보호사(2급 제외, 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 간호조무사(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로 상근하는 자
- 요양보호사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함
1-4. 방문간호 창업기준
방문간호란?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서비스 내용
- 간호사정 및 진단 등 기본간호
- 욕창치료 및 단순 상처치료 등 간호
- 검사관련 사항, 투약관련지도
- 환자가족 대상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등 교육훈련, 상담 등.
- 시설기준(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 사무실 : 필요함
- 통신시설,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포함
- 혈압계, 온도계 등 간호에 필요한 비품 포함
※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개설시
-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설비병용 가능
- 방문간호를 병설하면서 방문간호와 더불어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설치 가능
- 인력기준
- 시설장 : 1명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1명 이상
- 치과위생사 : 1명 이상(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
※ 인력기준 상세요건
- 시설장 :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보건진료소, 장기요양기관 해당),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상근하는 자
- 직접서비스 제공인력 :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700시간)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배치
- 간호업무의 경력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 등을 의미(간호처치, 주사투약 등)
- 구강위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치과위생사 1명 이상 배치
1-5. 단기보호 창업기준
- 시설기준
- 연멱적 90㎡이상(이용정원 6인 이상 : 1인당 6.6㎡ 이상의 침실 공간 추가확보)
- 수급자 1인당 침실면적 6.6㎡,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 4인 이하
-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해 각각 90㎡ 이상
※ 시설기준 상세요건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시 생활실, 침실 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가능.
- 침실 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의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함.
-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인력기준
※ 인력기준 상세요건
- 시설장 :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작업)치료사(1년 이상 실무경력), 요양보호사(2급 제외, 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 간호조무사(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로 상근하는 자
- 방문요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 :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를 공동으로 활용 가능
- 요양보호사는 이용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이용자가 4명을 넘어서는 경우 “이용자÷4″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1-6. 복지용구 창업기준
- 시설기준
- 사무실 : 필요함
- 진열 및 체험공간 : 필요함
- 세정, 수리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포함
- 규모 : 다음의 예시를 합한 공간. 다만, 타 사업자와 복지용구의 보관 및 세정, 소독 등의 공간을 공동사용 하는 시설의 경우 기준을 완화해 적용 가능
- 복지용구를 진열, 수급자가 직접 보고 체험 할 수 있는 공간(23.1㎡ 이상)
- 복지용구의 대여 및 관리(반환물품 및 재고물품 보관 등)을 위한 공간 : 사무실, 전시장 등과 별도의 공간
- 복지용구의 세정(수도 및 배수시설 포함), 소독(소독액 및 세처, 건조에 필요한 용구 포함), 수선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56.2㎡ 이상)
※ 복지용구 사업소의 사무실을 방문요양 등의 사무실과 공동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함. 다만, 복지용구 사업소 내부 공간을 분리하여 방문요양 사무실을 별도로 확보한 경우에는 운영 가능함.
- 인력기준
- 시설장 : 1명
- 사무원 : 필요 한 만큼
※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함.
※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에 두는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 제외
이상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창업기준(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