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및 권리

주택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주택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단 1회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해도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재계약에 응한다면 추가 거주는 가능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최초 계약 당시부터 4년(2년+2년) 이상 거주했다면 이미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이 지나간 것이므로 이후 재계약은 순수한 자유계약입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 가능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정사유(직계가족 실거주 등)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계약갱신요구권은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 질문 상황 정리
    최초 2년 계약 (예: 2021~2023)

→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 → 추가 2년 (2023~2025)
→ 그 이후(2025) 에는 갱신요구권은 다시 행사할 수 없음
→ 재계약은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요약>

“거주”라는 단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판단하면 재계약을 기존계약의 연장이냐,새로운계약이냐에 따라 달리볼 수 있습니다.
기존계약의 연장 재계약은 제6조3의 2항을 따릅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1회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 로 해석하여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다시 청구는 불가하며,

아래 경우는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 하였으며, 아직 판례는 나오지 않음

  1. 최초 계약 후 계약기간 종료 6-2개월 전 계약 갱신권 청구 – 가능
  2. 위 4년 거주 후 많은 금액을 증액하여 새로운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 종료 6-2개월 전 계약 갱신권 청구 – 가능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다시 청구는 불가하다고 볼것입니다.

주택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