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서 목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월 10만원 씩 3년을 저축하면 360만원의 4배의 금액인 1,440만원을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 입니다. 신청 방법과 조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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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존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들만 대상으로 지원하던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변경된 규정에 의하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웬만하면 그 조건에 해당 된다는 소리 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받지 못하면 손해이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 가입연령
- 신청 당시의 나이가 만 19세 ~ 만 34세 청년(단,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함)
- 근로, 사업소득 금액 범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단,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월 50만원 이하도 가능함)
- 가구소득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광주시 기준)
- 1인 가구 : 2,077,892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6인 가구 : 7,227,981원
- 가구재산 범위
- 대도시 거주자 : 350,000,000원
- 중, 소도시 거주자 : 200,000,000원
- 농어촌 거주자 : 170,000,000원
1.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쪽에 첨부 해 놓을테니 들어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23년도 신청 계획은 나와있지 않으나 미리 들어가서 수시로 일정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2년도의 경우 2022.07.18일 ~ 08.15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했었고, 홈페이지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서 5부제를 시행 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후 처리절차
- 1단계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2단계 : 소득조사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3단계 : 시, 군, 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4단계 : 한국자활복지재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5단계 :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
1.3. 청년내일저축계좌 수령 예상 금액
저축계좌에 월 10만원씩 입금하는것은 동일 합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수령 금액 : 1,440만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수령 금액 : 720만원
1.4.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 제출서류
- 공통 필수서류, 복지로 사이트로 신청시(온라인 기입)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현장 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 신청인과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근로 형태에 따른 소득증빙 서류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임금확인서, 급여지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위수탁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농림, 축산업(농업인 자격요건, 거래 관련 증빙서류 필요)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증
- 쌀, 밭 직불금 확인서 등
- 어업소득(어업인 자격요건과 거래 관련 증빙서류 필요)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
- 기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재산 조사관련
- 주소를 달리하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 전, 월세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장 운영시, 상가 임대차 계약서
- 부채관련 증빙서류
- 법원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유의사항
- 지원조건,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은 보전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바에 따릅니다.
- 계좌의 해지는 지방자치단체(운영지침에서 명시한 기관)등에 사전 신청 후, 은행 앞 해지 승인이 통지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 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함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적립 중지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적립중지를 승인 통지한 경우 적립금은 입금제한등록 됩니다.
- 적립중지 기간중에는 입금이 미지원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장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을 위해 개설된 저축계좌로, 저축을 통해 장기적인 자산 형성과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입니다. 이 계좌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축유도 : 청년들에게 저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자금 마련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준비 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 일반적인 저축계좌보다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정부지원정책 : 예치금에 대한 정부보조금, 세제혜택,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유연한 저축방식 : 저축방식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일시불로 한번에 저축하는 방식이나 월납금을 지정하여 꾸준히 저축하는 방식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저축 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적인 자산 형성 : 저축한 자금으로 향후 집구매, 차량 구매, 교육비 지출, 창업 등 자신의 목표를 위한 자금 마련에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재정적 안정감 : 저축을 하고 자산을 형성함으로써 재정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이나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불안 요소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기존의 중위소득 금액과 급여별 최저 보장 수준은 매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글도 언젠가는 과거의 글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최신 정보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소득 조건이나 가구별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의 담당 공무원한테 직접 문의하는것을 추천합니다.
보건복지상단센터 : 129
자산형성상담센터 : 1522-3690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최대 1,440만원) 조건, 신청방법(바로가기)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