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방법, 신고전화번호(1332)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보이스피싱 유형 4가지

보이스피싱의 유형에는 정부기관 사칭형, 대출빙자형, 납치 및 협박형, 대포통장 확보형 등 총4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부기관 사칭형 :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검거한 범인이 피해자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계좌에 대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니 금감원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면 안전하다고 기망 하면서 대포통장으로 이체를 유도함.
  • 대출 빙자형
    • OO 캐피탈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신용점수가 낮지만 대출이 가능 하다면서 대출 진행비 및 선납 이자를 요구함.
    • OO 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을 받게 해준다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 하면서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한 후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유도하고, 이를 편취함.
  • 납치, 협박형 :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사채 빚 5,000만원을 갚지 않아 납치하였다. 즉시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의 OO를 적출하겠다 라며 협박함.
  • 대포통장 확보형 :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의 채용공고를 보고 구직을 신청하였다가 급여계좌 등록 및 출입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하여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자 대포통장으로 이용함.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방법, 신고전화번호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은 사기꾼들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고, 수법도 발전하고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방법 10가지 입니다.

  • 전화로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검찰, 경찰, 금감원 등은 전화나 문자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 되었다고 하면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 등을 명목으로 자금의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이러한 전화를 받은 경우 전화를 끊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전화번호는 대검찰청(02-3480-2000), 경찰(112), 금감원(1332) 입니다.

  • 전화, 문자로 대출을 권유 받는 경우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금융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구글링 검색을 통해서 확인한 후, 대출을 권유하는 직원이 정식으로 등록된 대출 모집인인지 여부도 금감원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에 필요한 처리 비용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한다면?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는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산 비용, 예치금, 선이자, 보증료 등을 이유로 대출과 관련된 실비를 입금하라고 한다면 이러한 요구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 저금리를 고금리로 바꿔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들은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면서 고금리의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하는 경우에는 100% 보이스 피싱이므로 응해서는 안됩니다. 대출금 상환시,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가 맞는지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치와 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에게 전화부터 !

본인의 자녀가 납치됬다던가 다쳤다던가 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범의 요구대로 급한 마음에 돈을 입금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먼저, 전화를 끊고 자녀가 안전한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면?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급여계좌의 비밀번호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급여계좌의 등록은 실제로 취업된 후에 이루어지는것이고, 취업 후에도 본인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되는 것 입니다.

  •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범이 가족이나 지인 등이 메신저로 돈 입금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본인인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봐야 할 것 입니다. 만약, 메신저 상대방이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한다면 둘만 알고 있는 비밀 같은 것을 물어서 직접 메신저로 확인해보는것도 방법 입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 것 !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거나 의심스러운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클릭하게 되면 악성 코드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한 악성 코드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클릭하게 되어 악성코드에 감염되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금감원 팝업창이 떴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포털사이트 이용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면서 뜬금없이 금감원 팝업창이 떴다면 바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팝업창에는 본인의 계좌 비밀번호 같은 금융거래정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므로 구별하기는 쉬울 것 입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대처방법?

보이스피싱범에게 이미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위에 제가 알려드린 금감원, 경찰, 대검찰청 등에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알리고, 은행에도 전화하여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정지 조치후에는 은행에 피해금 환급금을 신청하시고, 만약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서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얻기 위해 속이는 기술 입니다. 보이스피싱범은 일반적으로 신뢰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조직을 가장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급한 마음을 심어주고, 우리가 도와준다고, 기댈 수 있도록 신뢰감을 주려고 합니다.

절대 그런것에 속지 마시고, 위에 알려준 절차대로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방법, 신고전화번호(1332)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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