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시나요?

아래쪽에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놨고, 주휴수당 계산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도 가능한 고덕 현장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것
  • 소정근로시간 동안 개근하여야 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나면 다음 주에도 지속적인 개근 근무를 하여야 할 것

주휴수당 조건 관련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1주일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1일의 유급 휴일을 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은 주휴수당을 못 챙겨 받고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 알바가 그렇지요. 저 역시도 주휴수당을 못 받고 알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애초에 뽑을 때, 주휴수당은 챙겨주기 힘들다고 사장님들이 많이 말하고, 그것에 동의하고 근로를 하지만 애초에 불리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는 무효로서 추후에 노무사의 도움으로 주휴수당은 받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휴일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휴일을 법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일당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고, 지급되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합니다.

주휴일은 법에서 딱히 정하고 있는 요일이 없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형태에 따라서는 주중이 주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는 모든 직업이 천편일률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쉬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직종의 경우에는 평일에 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을 유연하게 적용하게 된 것 입니다.

주휴수당 조건과 관련된 조항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일용직근로자라 할지라도 정해진 고용자 혹은 현장으로 일주일이상 장기근로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엄연한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되며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사유가 될 수 있으며, 수당지급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시켰을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법 조항을 활용하여 부당하게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대처방법)

  •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만약, 주휴수당 조건과 지급기준에 충족하여 청구할 수 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문자나 통화기론, 기존 월급 입금내역 등을 통하여 입증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휴수당 조건을 따져봤을때, 지급 기준에 해당되는데, 질질 끌면서 차일피일 안준다면 문자로 다음과 같이 사장한테 남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고, 나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고, 노동부의 지급명령에 불응할 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통보하고 바로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고용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이므로 대부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휴수당 조건은 근로기준법상 지급이 강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기업, 중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영세 사업장,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고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에 대해 언급하지조차 않으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용자와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거나,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요구하면, 해고될 것이란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후자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나 고용 당시에도 굳이 알려주거나 표시를 안해놔서 다 알고 입사한거 아니냐로는 식으로 넘어갈 수 도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한 2000년대 이후에는 주휴수당을 모르는 사람 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나 파트타임 직업의 경우, 채용 면접이나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등을 깐깐하게 노동자가 체크하면 대부분 고용주가 그냥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측에서는 실익이 거의 없어서, 고용자에게 제대로 요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어차피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지원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러한 상황 때문에 20대때 주휴수당을 못받고 1년 넘게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에와서는 억울하지만 사장님이 잘해주시고, 올때마다 커피도 사주시고 해서 어느정도 상쇄되었다고는 생각 하지만 돈으로 계산하면 못받은 돈만 백만원이 넘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커피와 따뜻한 말로 넘어간것이죠. 하지만 요즘시대에는 그런 사장 없고, 저 같은 착한 알바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들이 영악하게도 15시간 미만 파트타임으로 많이들 뽑고 있는것 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의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10년전과 같은 영악한 사장과 착한 알바들이 있어서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노동자가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고용노동부 사무실에 출석해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에만 소극적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주휴수당은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확인이 되면 합의를 권고하거나 지급명령 내림
  • 이에 불응하면 고용자를 기소의견(처벌)으로 검찰로 형사입건 송치하게 됨
  • 이후부터는 대단히 높은 확률로 고소한 것과 똑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됨

노동청의 지급명령을 시간만 질질끌면 처벌 안 받고 넘어가는 ‘권고사항’ 정도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단단히 착각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 글을 보신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추후 정확한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휴수당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데, 주휴수당 계산방법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주휴수당 계산기에 우리가 근무하는 조건만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해주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 방법을 올려두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근로시간×시간당급여 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근무 형태에 차이 없이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 분량의 임금만 산정됩니다.

즉, 주휴일에 실제 일을 한다는 가정이 아닌 그냥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단,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그만큼 하루치 평균 임금이 줄어드므로 그만큼 적게 책정됩니다.

이 모든게 위 주휴수당 계산기에 반영되어 있으니 본인의 근로시간을 그냥 기입만 하시면 편하게 계산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통상적인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 했을때,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기준입니다.

  • 최저시급 주5일 40시간 기준 주급으로는 46,1760원
  •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는 2,010,580원 입니다.

연봉제나 근로조건 등을 다르게 해서도 계산이 가능하므로 위 내용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각자 처한 임금 기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기 바로가기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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