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요양원,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노인복지시설 차이점)

실버타운, 요양원,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등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의 차이점이 궁금하세요?

아래쪽에 각 시설의 특징을 쉽게 정리해 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위 링크를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요양원, 실버타운, 주간보호센터 등은 위의 4가지 대분류에 속하는 시설들 중 하나 입니다.

제목에 언급한 요양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에 속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실버타운, 양로원)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위 3개의 노인주거복지시설중에 실버타운과 양로원 등이 속해 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해야 하는 어르신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선택적으로 본인의 비용을 지불해서 입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3조의 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에 근거해서 지자체별로 입소 할 수 있는 노인의 범위가 있으니 이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이영자가 소개한 실버타운 링크를 아래쪽에 첨부해드릴테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버타운 영상 보러가기

그렇다면 우리가 익숙히 들어서 알고 있는 요양원은 어떤 노인복지시설에 속할까요?


2.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합니다.

  • 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요양원과 같은 시설이 위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다르게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주로 입소 합니다. 예외적으로 3~4등급 어르신들도 입소를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최대 80%까지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3.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합니다.

  •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경로당 :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취미 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골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로당이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포함됩니다.


4. 재가노인복지시설(주, 야간보호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센터

노인복지법 제 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에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 이라한다)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주, 야간보호서비스(주간보호센터)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를 말한다.
  •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 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한다.
  • 방문 목욕 서비스 :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 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요양원과 마찬가지로 주간보호센터는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신고 후 검토를 받은 뒤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버타운, 요양원,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노인복지시설 차이점)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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