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180일),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등 실업급여 관련 내용을 찾고 계신가요?

아래쪽에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기간, 금액 등 모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 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에서 주는 공짜 돈 수령하세요.



실업급여: 한국의 실업 보상제도

실업급여: 한국의 실업 보상제도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지원 대상자
  3. 실업급여 신청방법
  4. 실업급여 조건
  5. 실업급여 금액
  6. 기타 유의사항
  7. 실업급여 수령 후의 책임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여로,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돕기 위해 마련된 보상제도입니다.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을 잃은 근로자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실업급여 조건 등 관련 내용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신청이 안되오니 퇴사사유가 가장 중요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고생한 근로자를 위해서 실업급여 조건을 검토해서 타먹으라고 권고사직 처리해주는 기업은 100개중에 1개 있을까 말까 합니다. 퇴사 하실때, 질병이나 어쩔수 없는 이사 등의 사유를 만드셔서 영리한 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가입여부 확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 퇴사사유확인
  •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확인
  • 수급 자격 확인
  • 실업인정
  • 실업인정 확인 결과
   

실업급여 조건 지원 대상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해당됩니다.

  • 근로자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일을 잃은 상태여야 합니다.
  • 실직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출력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업무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로 접속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 상용직
  • 일용직
  • 자영업
  • 예술인
  • 노무 제공자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일단 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두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셨다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전산상으로는 수급여부를 판가름할 수 없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셔야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 일 수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제 근무한 일수가 180일(유급휴일 포함)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일수가 되셨다면 되사 사유가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용 후 기존에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금액이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의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 대량의 인원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 개편, 폐지, 축소, 인사적체 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권고사직당했을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을 제안받은 경우(교통수단 왕복 3시간 이상)
  • 배우자, 친족 등과 거주를 위한 이사 및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 친족 등이 질병과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사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하게 된 경우
  • 체력 부족,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것을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의 자녀의 육아를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서 이직하게 됐을 때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질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는 [고객센터]->[고용지원센터찾기] 메뉴를 이용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관리 기관에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자격 심사를 받습니다.
  3. 급여 지급 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과 실업인정신청으로 나누어 집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의 경우는 전산상 수급여부 판단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인정신청은 수급자격인정을 받은후 구직활동내역을 4주단위로 제출하는것을 말하며, 2~3회차, 5회차 이후의 실업인정 유형이 인터넷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신청 메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인터넷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급여를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근로자의 자격, 일자리를 잃은 상태, 실직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급여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의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급여는 정확한 계산을 위해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 24년 기준 180만원 ~ 200만원 초반대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포함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규정을 지켜야 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급여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후의 책임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도 근로자는 몇 가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고용보험 관리 기관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