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설립조건(필요서류, 시설기준, 필수인력, 수입은?)

요양원 설립조건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아래쪽에서 요양원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 시설에 대한 규정, 단계별 절차 등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양원 수익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도 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요양원 설립조건

요양원은 법률적인 용어로 장기요양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에 따른 지정 또는 지정의 갱신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 급여(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뜻합니다. 요양원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 속합니다.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시설중에는 주간보호센터가 속해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창업 관련 내용은 파란색 네모 박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요양원 설립조건, 필요서류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별지 제16호 서식)
    •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입소 보증금,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 부담 관계 서류 1부
    •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가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 신청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는 기존 시설설치신고필증 단위로 작성
  • 여러가지 재가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설치신고필증 단위로 각각 지정하여야 함
  • 요양보호사의 근무관계 명확화,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내용, 임금구성 항목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표준근로계약서 및 표준급여명세서를 활용할 것을 권고함

1-2. 요양원 설립조건, 시설기준

요양원 설립조건 - 시설기준

※ 비고

  1.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않아도 됨
  2. 기존 의료기관의 일부 층을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물리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공용가능
  3. 노인요양시설 안에 두는 치매 전담실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정원 1명당 면적이 1.65㎡ 이상인 공동거실을 갖출 것
    •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할 것
    •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는 화장실과 간이욕실(세면대 포함, 이하 같음)을 갖출 것 다만, 침실마다 화장실과 간이 욕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4.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엘리베이터 설치된 경우 2층 이상도 설치 가능함
    • 입소자들이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거실을 갖추되, 정원 1명당 1.65㎡ 이상의 공간을 확보 할 것(동 면적은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활동 공간만 해당)
    • 옥외공간 설치는 시설 자율 선택사항. 다만, 시설 전속의 옥외 공간이 없더라도 마을 공원 등을 활용하여 외부 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5.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 확보
  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
  7. 입소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하며, 치매 전담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침실면적의 기준을 달리 하여야 함
    • 가형 : 1인실 9.9㎡ 이상, 2인실 16.5㎡ 이상, 3인실 23.1㎡ 이상, 4인실 29.7㎡ 이상
    • 나형 : 1인실 9.9㎡ 이상(다인실의 경우 입소자 1명당 6.6㎡ 이상)
  8.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함
  9.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두어야 함

1-3. 요양원 설립조건, 필수인력

요양원 설립조건 - 필수인력
  • 2022.10.1일부터 노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2.3명당 1명(요양보호사) 배치
  • 2022.10.1 당시 노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설치 운영중인 노인요양시설은 2024.12.31까지 별표4(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원(요양보호사)의 배치기준을 충족해야함

※ 직원의 자격기준

  1.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 2조에 따른 의료인
  2.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3. 물리(작업)치료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소지자
  4.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비고

  •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지도해야 한다.
  • 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하고, 계약의사는 한의사 및 치과의사를 포함한다.
  •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 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영양사를 배치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집단급식소로 신고(식품위생법 제88조)
    • 영양사 배치의무(식품위생법 제 52조)
    • 조리사 배치의무(식품위생법 제51조)

※ 급식인원판단기준 : 완제품을 경관을 통해 제공하는 어르신은 급식인원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요양보험제도과-2788호(2016.07.11)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인 경우, 영양사를 배치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수 있다.
    •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식품제조, 음식물 조리 등의 영업을 하는 업체(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영업, 위탁급식영업 등)와 위탁(계약)하여야 함
    •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시설내에서 조리업무 등을 수행할 종사자가 업게 되므로 전량위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양사가 배치된 위탁업체를 통해 입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관리 계획 수립 및 급식 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다만, 위탁을 하더라도 시설에서 조리원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리원이 수행 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하고 부분 위탁 할 수 있음(예 : 시설에서 조리원이 밥만 준비하는 경우)
    • 위탁하는 경우 시설에서는 위탁 관련서류 일체(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계약업체, 종사자 배치 여부 등의 적절성을 확인 하여야 함
  •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30명 이상 시설”인 경우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25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25″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한다. * 예시) 입소자 38명인 경우 38÷25 = 1.52를 반올림 하면 2명 배치
  •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2.3명(공동생활가정은 3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2.3(공동생활가정은 3)”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한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요양원 수익

요양원의 수익률은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의 가액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싸게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수익률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어르신 1인 당 지원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보통 어르신 1인당 요양원은 5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1인당 순수익 30~40만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싸게 살수록 수익률이 높다. 이점 기억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요양원 설립조건(필요서류, 시설기준, 필수인력, 수입은?)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