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창업기준 안내(필요서류, 시설기준, 필수인력)

주간보호센터 창업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아래쪽에 주간보호센터 창업에 필요한 시설규정, 필수서류, 필요인력 등에 대한 기준을 쉽게 설명해 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간보호센터 창업기준 절차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이 모든 시설을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고 통칭 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는 범주안에 주간보호센터라는 시설이 들어가 있는것 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인정 1~5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이용 할 수 있는 노인 유치원 시설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등급에 관한 궁금사항은 파란색 네모 박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간보호센터 창업 필요서류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1부
    • 일반현황 1부
    • 인력현황 각 1부(서비스 유형별 1부)
    • 시설현황 각 1부(서비스 유형별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전자정부법 제 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갈음)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계약)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치과위생사
  3. 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4. 대표자와 종사자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가입자명부
  5. 신청인(대표자)의 의사진단서(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결격사유 참조)

* 기존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먼저 재가노인복지시설변경신고를 하고 난 후 지정을 받아야 함.


2) 주간보호센터 창업 시설기준

주간보호센터창업-시설기준
  • 이용정원 5인 기준의 생활실을 포함하여 연면적 90㎡ 이상(이용정원 6인 이상의 경우 ‘5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1인당 6.6㎡ 이상의 생활실 공간 추가 확보)
  •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외의 시설은 병용할 수 있음
  •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생활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 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시설의 연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 이상이 되어야 함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에는 프로그램실을 두어야 함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에 입구에는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 야간보호기관에서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생활실은 주, 야간보호 이용자만 이용하도록 별도로 구획되어 있어야 함
    •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두어야 함
    • 침실 등 2층 이상인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객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 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배회 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 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동 서비스 차량은 기관 대표자 명의(법인 : 범인명의) 또는 기관명의인 경우 등록 가능 : 타 명의 차량인 경우 기관 대표와 사용권(사용대차, 임대차 계약 등) 설정할 경우 가능하나 영업용(택시, 버스 등) 차량의 경우 등록 불가

3) 주간보호센터 창업 필수인력

주간보호센터창업-필수인력
  •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중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자로 상근하는 자

※ 명당 1명으로 규정된 인원수의 경우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하며, 규정된 인원수를 넘어 서는 경우 “이용자 / 명당 1명 배치기준 “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자로 두어야 함
  •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함
  • 요양보호사는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함(단,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 주, 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함
  • 주, 야간보호시설 내 치매 전담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참고

  • 주, 야간보호시설을 제공하는 시설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는 다른 업무와 겸직 할 수 없음. 단,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 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주,야간보호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와 각각 겸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이 경우에도 시설장은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중 하나만 택하여 겸직 할 수 있음

주간보호센터 창업 절차
  •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이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 할 수 있음
  •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시설의 장을 운영 할 수 있음
  • 주, 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는 상호 겸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50명당 1명, 간호(조무)사는 이용자 30명당 1명, 물리(작업)치료사는 이용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을 배치하여야 함
  • 주, 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한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각각 두되,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식품제조, 음식물 조리 등의 영업을 하는 업체(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등)와 위탁(계약)하여야 함
    •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시설 내에는 조리업무 등을 수행할 종사자가 없게 되므로 전량 위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양사가 배치된 위탁업체를 통해 입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여양관리 계획 수립 및 급식 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다만, 위탁을 하더라도 시설에서 조리원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리원이 수행 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하고 부분 위탁 할 수 있음(예 : 시설에서 조리원이 밥만 준비하는 경우)
    • 위탁하는 경우 시설에서는 위탁 관련서류 일체(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계약업체, 종사자 배치 여부 등의 적절성을 확인 하여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해당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기준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함) 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됨.
    • <예시> 주야간보호시설(이용자 20인)을 노인요양시설(입소자 30인)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을 위탁에 따라 증가된 급식인원을 고려하여 조리원 2인(입소자 25명당 조리원 1명)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야간보호시설은 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됨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되었거나 주야간보호 서비스와 단기보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이하 “병설한기관”이라 함)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은 조리원을 각각 두되, 해당 조리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조리원을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있으며, 각 시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인 경우에는 조리원을 공동으로 1명만 배치하고 상호 겸직하도록 할 수 있음
    • <예시>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를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소속 조리원이 주,야간보호시설의 식사를 조리하거나, 주,야간보호 소속 조리원이 노인요양시설의 식사를 조리하는 등 공동 활용이 가능(공동활용하는 조리원 간 근무 계획을 자유롭게 짤 수 있으며, 근무 계획에 따라 주, 야간보호 대상자가 없는 일요일에도 주,야간보호 소속 조리원이 노인요양 시설의 식사를 조리하는 것이 가능)
  •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의 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운영하며, 영양사 및 조리사를 배치 하여야함(식품위생법 제2조)

이상으로 주간보호센터 창업기준 안내(필요서류, 시설기준, 필수인력)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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