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창업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아래쪽에 주간보호센터 창업에 필요한 시설규정, 필수서류, 필요인력 등에 대한 기준을 쉽게 설명해 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간보호센터 창업기준 절차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이 모든 시설을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고 통칭 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는 범주안에 주간보호센터라는 시설이 들어가 있는것 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인정 1~5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이용 할 수 있는 노인 유치원 시설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등급에 관한 궁금사항은 파란색 네모 박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간보호센터 창업 필요서류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1부
- 일반현황 1부
- 인력현황 각 1부(서비스 유형별 1부)
- 시설현황 각 1부(서비스 유형별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전자정부법 제 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갈음)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계약)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치과위생사
- 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 대표자와 종사자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가입자명부
- 신청인(대표자)의 의사진단서(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결격사유 참조)
* 기존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먼저 재가노인복지시설변경신고를 하고 난 후 지정을 받아야 함.
2) 주간보호센터 창업 시설기준
- 이용정원 5인 기준의 생활실을 포함하여 연면적 90㎡ 이상(이용정원 6인 이상의 경우 ‘5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1인당 6.6㎡ 이상의 생활실 공간 추가 확보)
-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외의 시설은 병용할 수 있음
-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생활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 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시설의 연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 이상이 되어야 함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에는 프로그램실을 두어야 함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에 입구에는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 야간보호기관에서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생활실은 주, 야간보호 이용자만 이용하도록 별도로 구획되어 있어야 함
-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두어야 함
- 침실 등 2층 이상인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객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 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배회 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 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동 서비스 차량은 기관 대표자 명의(법인 : 범인명의) 또는 기관명의인 경우 등록 가능 : 타 명의 차량인 경우 기관 대표와 사용권(사용대차, 임대차 계약 등) 설정할 경우 가능하나 영업용(택시, 버스 등) 차량의 경우 등록 불가
3) 주간보호센터 창업 필수인력
-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중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자로 상근하는 자
※ 명당 1명으로 규정된 인원수의 경우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하며, 규정된 인원수를 넘어 서는 경우 “이용자 / 명당 1명 배치기준 “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자로 두어야 함
-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함
- 요양보호사는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함(단,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 주, 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함
- 주, 야간보호시설 내 치매 전담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참고
- 주, 야간보호시설을 제공하는 시설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는 다른 업무와 겸직 할 수 없음. 단,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 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주,야간보호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와 각각 겸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이 경우에도 시설장은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중 하나만 택하여 겸직 할 수 있음
-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이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 할 수 있음
-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시설의 장을 운영 할 수 있음
- 주, 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는 상호 겸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50명당 1명, 간호(조무)사는 이용자 30명당 1명, 물리(작업)치료사는 이용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을 배치하여야 함
- 주, 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한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각각 두되,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식품제조, 음식물 조리 등의 영업을 하는 업체(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등)와 위탁(계약)하여야 함
-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시설 내에는 조리업무 등을 수행할 종사자가 없게 되므로 전량 위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양사가 배치된 위탁업체를 통해 입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여양관리 계획 수립 및 급식 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다만, 위탁을 하더라도 시설에서 조리원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리원이 수행 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하고 부분 위탁 할 수 있음(예 : 시설에서 조리원이 밥만 준비하는 경우)
- 위탁하는 경우 시설에서는 위탁 관련서류 일체(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계약업체, 종사자 배치 여부 등의 적절성을 확인 하여야 함
-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해당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기준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함) 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됨.
- <예시> 주야간보호시설(이용자 20인)을 노인요양시설(입소자 30인)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을 위탁에 따라 증가된 급식인원을 고려하여 조리원 2인(입소자 25명당 조리원 1명)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야간보호시설은 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됨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되었거나 주야간보호 서비스와 단기보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이하 “병설한기관”이라 함)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은 조리원을 각각 두되, 해당 조리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조리원을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있으며, 각 시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인 경우에는 조리원을 공동으로 1명만 배치하고 상호 겸직하도록 할 수 있음
- <예시>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를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소속 조리원이 주,야간보호시설의 식사를 조리하거나, 주,야간보호 소속 조리원이 노인요양시설의 식사를 조리하는 등 공동 활용이 가능(공동활용하는 조리원 간 근무 계획을 자유롭게 짤 수 있으며, 근무 계획에 따라 주, 야간보호 대상자가 없는 일요일에도 주,야간보호 소속 조리원이 노인요양 시설의 식사를 조리하는 것이 가능)
-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의 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운영하며, 영양사 및 조리사를 배치 하여야함(식품위생법 제2조)
이상으로 주간보호센터 창업기준 안내(필요서류, 시설기준, 필수인력)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