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전세보증보험 조건 –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7가지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궁금하신가요?

아래쪽에 허그 전세보증보험 조건과 전세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 7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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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보증보험 조건

보증신청 안내

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되는 주택은 주거용 표기 불요.
  • 제외 대상: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

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개인, 법인, 외국인 포함)
  •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보증금액

  •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전월세계약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을 공사 업무협약기관에 담보 제공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전액으로만 가입 가능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90% 적용)

보증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을 것 (등기부등본의 갑구 확인)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등기부등본의 을구 확인)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 가능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일 것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아파트 제외)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기타 조건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 가능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가입 가능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위탁 금융기관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토스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기타 유의사항

  •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을 수 있음
  •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예시

주택가격 1억원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허그 전제보증보험 – 계약시 주의사항은?

목차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허그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여러 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 금액이 과다한 주택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 처분 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가율이 높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이 많을 경우, 해당 주택의 전세계약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주택 가격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등의 경우에도 전세계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 및 세금 체납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 또는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은 임차인의 전세 확정일자 권리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경매 또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허그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 두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보증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환보증 가입시 확인사항

반환보증 가입시 본인의 상황(주택 유형, 보증금액, 할인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보증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회사별 반환보증 상품 개요

허그 전세보증보험의 보증회사별 반환보증 상품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등이 있습니다. 각 상품마다 가입 가능 전세보증금, 가입 가능 주택 유형, 보증신청 가능 채널 등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보증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이용 임차인을 위한 상환보증 · 반환보증 비교

허그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할 때, 임차인은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상환보증’과 ‘반환보증’ 두 가지 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보증은 임차인이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하는 보증이며,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는 보증입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의 상환보증은 전세대출 차주가 의무 가입해야 하며,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상환할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하며, 보증기관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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