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자금대출 필수조건 1가지(집주인 승낙, 한도, 신청방법)

LH전세자금대출을 고려중이신가요?

LH전세자금대출 필수조건 1가지와 신청방법, 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LH전세자금대출 받을때, 집주인(임대인) 승낙이 힘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하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위 링크를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1. LH전세자금대출 필수 조건 1가지

LH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 1가지를 꼽자면 바로 임대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여기서 임대인을 집주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주인 들이 왜 LH전세자금대출을 통해서 들어오는 임차인 받기를 꺼려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1. LH전세자금대출 집주인이 꺼려하는 이유

  • 임차인이 나갈 때,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을 LH에 줘야한다.

위 내용이 별 것 아닐 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 입니다. 임대인이 모두 부자라고 생각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한 사람들 입니다.

극소수의 임대인을 제외한 일반적인 임대인들도 일반 서민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지요. 기존 임차인이 전세 기간이 끝나서 집을 나갈려고 할 때, 임대인은 lh에 전세보증금을 칼 같이 돌려줘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통의 아파트를 전세로 주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을 나가는 임차인한테 주는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안구해지면 몇개월이나 몇주의 기간 동안 지연될 수도 있는것이고요.

이것은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가능한것인데, 공공기관인 LH가 중간에 끼어들면 난처해지는겁니다.

예를들어 임차인이 나가고 임대인이 LH에 전세보증금을 제때 주지 못하면 이자까지 물어줘야 하고, 내 주택 등기부에 저당권까지 설정 될 수도 있는것 입니다.

주택을 임차로 내놓는 임대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새로운 투자처를 발 굴 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들고 있는 임대인이 거의 없지요.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한 만기일에 제때 보증금을 줄 수 있는 임대인이 거의 없다는것 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만기일에 맞춰서 데려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없다면 이게 임대인들한테 큰 문제가 된다는 것 입니다.

개인간의 거래일때는 내가 돈이 부족하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몇개월만 지금 집에서 공짜로 더 살아줄 수 없습니까? 이런 부탁이 통할 수 있지만 LH한테는 안통한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LH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다른 조건이 다 된다고 해도 집주인의 승낙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것 입니다.

LH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신다면 집주인이 승낙 하는지 여부를 공인중개사한테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확인 됐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 LH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신청방법

  • LH전세자금대출 한도

85제곱미터가 25.7평 입니다. 국민주택규모의 평수인데요. 수도권에 있는 25.7평의 주택은 최고 8,500만 원 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 이외에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은 6,500만 원 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5,500만 원 까지 가능합니다.

주택의 경우 다가구, 다세대, 단독,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해당 단어에 링크를 달았으니 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눌러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18.15평, 2인 가구는 70제곱미터, 21.71평으로 평수를 제한함.

※ 85제곱미터 25.7평이라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은 수도권의 경우 8,000만 원까지로 제한함, 광역시는 6,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000만 원으로 제한함.

※ 입주자가 전세주택의 임차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가구당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도 가능하나, 전세금은 호당 대출 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함. 단,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250% 초과도 허용함.

▶ LH전세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

  • LH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취약 계층에 속할 경우만 가능)
    •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입주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수급자의 경우)
    • 입주 희망자가 직접 LH에 신청(보증거절자의 경우), ★ 필요서류 : 보증거절 증명서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부도난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시 시, 군, 구청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 쪽방, 비닐하우스, 여인숙, 고시원, 노숙인시설, 움막,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에 긴급복지지원신청 및 주거지원 신청
  • LH전세자금대출 신청부터 입주까지 타임 테이블(일반인 가능)
  1. LH 청약센터에서 입주신청을 한다.
  2. LH 청약센터에서 입주자 자격조회를 한다.
  3. 대상자 발표(개별통보)
  4. 입주 대상자에 가능한 주택 물색 하라고 통보
  5. 입주 희망 주택 결정
  6. 전세 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임대인, 임차인, LH)
  8. 입주

3. LH전세자금대출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lh-전세자금대출-한도

LH전세자금대출을 할 때의 임대보증금은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상향조정 가능)이며, 임대료는 전세금중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 ~ 2% 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최초의 임대기간은 2년(일반적인 시장에서도 2년임)으로 하되, 입주자격 유지시 총 9회까지 최장 20년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경우 2회까지만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4. LH전세자금대출 재산조건

LH전세자금대출-재산한도

LH전세자금대출 관련 재산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 자산금액은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추천 글

내일채움공제 만기 퇴사 깔끔하게 하는 법

소속 공인중개사 연봉 1억 달성 후기

고덕 노가다, 월 500만원 배관 조공 후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