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우대 금리 조건(최대 1.6% 할인) 및 대상, 한도, 이자

디딤돌 대출 알아보고 계시나요?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잘 선택 하셔야 나중에 이자에 허덕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디딤돌 주택 담보 대출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디딤돌 대출 한도, 우대 금리 적용 기준, 대상, 이자, 상환 방식, 만기 일, 거치 기간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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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딤돌 대출 대상, 한도, 이자, 상환 방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은 14년도에 출시 되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인터넷 기반의 주택담보대출로서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대상자에 한해 인터넷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게 부담스럽다면 주택도시기금과 협업 한 시중의 5대 은행인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의 창구에서도 직접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1. 디딤돌 대출 대상

  • 다자녀가구(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세대분리된 자녀 포함) 이상인 가구

  • 2자녀가구(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인인 가구

  • 1자녀가구(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1인인 가구

  • 다문화가구(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에 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국적취득자인 가구

  • 장애인 가구(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정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중 1인 이상이 장애인 증명서 및 국가유공자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 받은 가구

  • 신혼가구(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혼인 신고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 가구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세대주, 세대원 등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생애 최초”의 경우 무주택 검증 결과 본건 담보주택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이력이 없고, 기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인정함.

  • 한부모 가구(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 지원법령에 따라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 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세대 합가가 되어 있는 가구

  • 신규 분양주택 가구(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준공 전의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의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 계약 체결한 가구

  • 미혼

금리는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미혼인 경우에도 디딤돌 대출 상품을 이용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상황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 한도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아래쪽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1.2. 디딤돌 대출 한도(대상주택)

아래쪽의 디딤돌 대출 한도는 기준이 되는 내용입니다. 개인의 신용 상태 소득 등에 따라서 한도나 금리는 달라 질 수 있으니 참고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한도 : 2억 5,000만 원
    • 신혼가구 : 2억 7,000만 원
    • 다자녀가구 : 3억 1,000만 원
    • 2자녀가구 : 3억 1,000만 원
    • 미혼 가구(만 30세 이상) : 1억 5,000만 원 이내
    •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는 위 내용에 따르되 자세한 사항은 1688-8114로 문의
  • 대출 대상 주택 : 5억원 이하의 공부상 주택, 신혼 가구의 경우 6억원까지 가능함. 미혼단독세대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공부상주택, 면적은 18.15평까지 가능함.

3년 이내에 중도 상환 할 경우 원금에 대하여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 일수 별로 계산하여 1.2% 한도 내에서 부과 됩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3년 이상 유지할 것을 권장 합니다. 이는 투기를 방지, 실 거주를 위한 목적 등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중도 상환수수료 면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디딤돌 대출 이자(우대금리)

디딤돌대출-우대금리

위 우대 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1.6% 할인 받으면서 디딤돌 대출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일반적인 금리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의 일반적인 이자는 거치 기간, 부부합산 연소득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2.15% ~ 연 3%의 금리를 적용 받습니다.

현재 미연방은행의 기준금리가 4.75%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작은 금리를 적용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한국의 기준금리(3.5%)도 올라 가기 때문에 대출을 껴서 주택을 구입하셨거나 구입 예정인 분들은 뉴스에서 말하는 기준금리에 민감하게 반응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디딤돌 대출은 정부에서 주는 일종의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보다 한참 아래의 금리를 적용 받습니다.


1.4. 디딤돌 대출 상환 방식

대출의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정 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을 선택 할 수 있으나 비거치 후 바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나 원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 등을 선택하여 바로 갚아 나갈 수도 있습니다.

  •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 :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같이 갚아 나가는 방식
  • 원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 : 원금을 큰 비중으로 먼저 갚아 나가기에 갈 수록 이자가 줄어들면서 상환하는 방식임
  • 체증식 분할 상환방식 : 처음에는 조금 갚다가 나이가 들면서 많이 갚아 나가는 방식(신한 가구의 경우 유리할 수 있음)

2. 디딤돌 대출 소득 입증 방법

디딤돌대출-소득입증방법
  •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기타소득 등의 모든 종합 소득을 합산
  •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액과 다른 입증방법에 의한 소득액이 중복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필수로 징구하여 소득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소득증명 서류 또는 재직 확인 서류를 별도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심사 가능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없는것으로 추정함
  • 외화소득의 원화환산은 대출 접수일 현재 취급기관 홈페이지에 고시된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환산함
  • 입증 서류에 의해 소득을 추정 할 수 있다.

디딤돌 대출 신청 바로가기

디딤돌 대출과 관련 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 홈페이지에서 업무 처리 기준 다운로드 파일을 확인 하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조건(최대 1.6% 할인) 및 대상, 한도, 이자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딤돌 대출이 부결 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안책으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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