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방법 및 대상(10분 컷)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신청 방법 및 대상이 궁금하신가요?

아래쪽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신청 절차를 단계 별로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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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방법(A~Z)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단계별절차

위 그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절차입니다. 중간 중간 글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되돌아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전에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통보 받으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처음)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 X), The건강보험 앱(외국인 X)

※ 갱신 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걸쳐서 유선 신청 가능함. 대리인일 경우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치매환자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필요 서류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바로가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의 종류
    • 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 등급변경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급여종류, 내용변경신청 : 급여종류, 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이 포스팅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기준

1번에서 인정신청을 하면 위 그림처럼 방문조사를 통해서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방문조사시 항목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방문조사-점수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 판정 하는 직원들이 위 표에 맞게 방문 조사를 실시한 뒤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2.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별 기준(1~5등급)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 지원 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2.2.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요양시설 입소 기준

  •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수급자(추가 입증 없이 요양시설 입소 가능)
  • 장기요양 3등급, 4등급, 5등급 수급자(아래의 사유 입증 후 입소 가능)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할 때
    • 가족이 없는 경우
    •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 등에 따른 문제로 재가급여를 이용 할 수 없는 경우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등급을 받게 되면 등급에 따라서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집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들어 노인장기요양 인정 1등급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 할 경우 요양원 금액의 80%까지 공단에서 지원해주며, 20%의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인정 1등급의 어르신이 만약, 집에서 재가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경우 월 188만 5천 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 188만 5천 원이 넘어가면 그 이상의 초과 비용은 어르신이 직접 부담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1등급을 받았더라도 무조건 요양 시설에 입소 해야 하는것이 아니라 여건이 된다면 집에서 재가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아도 되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방법 및 대상(10분 컷)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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